토지·건축·보상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실태조사 대응 — 이행명령 전 의견제출서·소명서와 이행강제금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동안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용 실태를 조사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자기 거주용 주택 목적이면 이용 의무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므로, 실태조사·사전통지 단계에서 사정과 예외 사유를 서면으로 정리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 1. 허가 목적과 의무기간 확인

    허가증과 토지이용계획서로 허가받은 목적과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자기 거주용 주택 등 법 제1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은 취득일부터 2년, 그 밖의 경우는 대부분 5년이 의무기간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2항). 의무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4항).

  2. 2. 예외 사유 해당 여부 점검

    해외이주, 병역 복무, 자연재해, 공익사업처럼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 허가관청 승인을 받은 이용목적 변경, 실제 거주하면서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은 이용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는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3. 3. 실태조사·사전통지에 의견제출서·소명서 작성

    조사 결과 이행명령이 예정되면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제22조). 전입·거주 시점,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생활 자료, 거주하지 못한 사정과 이행 계획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견제출서와 소명서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합니다.

  4. 4. 이행명령 받으면 기간 안에 이행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기간 안에 전입·실거주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행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법 제18조 제5항).

  5. 5.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이의 제기

    허가관청은 부과 전에 문서로 계고해야 하고, 부과 문서에는 금액·사유·납부기한·이의제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5항·제6항). 부과처분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법 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16조 제7항).

필요 서류

  • 의견제출서(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처분 사전통지서에 안내된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
  • 소명서(실거주 경위와 예외 사유 설명, 법정서식 없음)
  • 토지거래계약허가증과 토지이용계획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전입·거주 이력)
  • 실제 거주를 보여 주는 자료(공과금·관리비 고지서, 우편물, 통근 기록 등)
  • 예외 사유 증빙(해외이주·병역·재해·공익사업 관련 서류, 임대 범위 자료 등)
  • 위임장(행정사가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예외 사유 증빙 범위와 이의 제기까지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행정절차법 제21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이행명령의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이므로 명령을 받으면 바로 전입·거주 등 이행 일정을 잡습니다.
  • 이의 제기 기한은 부과처분 고지일부터 30일이라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로 산 아파트에 언제까지 직접 살아야 하나요?
자기 거주용 주택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이용 의무기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 이 기간이 지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법 제18조 제4항).
실거주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은 얼마인가요?
방치하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면 7%, 승인 없이 이용목적을 바꾸면 5%, 그 밖의 경우 7%입니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기준입니다(같은 조 제4항).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3항).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같은 조 제5항).
해외 발령이나 군 입대로 못 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 병역법에 따른 복무, 재해, 공익사업 등 책임 없는 사유는 이용 의무의 예외입니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해당 사유를 증빙과 함께 소명서로 정리해 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 제18조 제6항, 시행령 제16조 제7항).
행정사가 소명서와 의견제출서를 써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허가 목적과 의무기간 확인, 예외 사유 점검, 의견제출서·소명서와 이의신청서 작성, 시·군·구 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처분 여부는 허가관청이 판단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