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 토지·건축·보상

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

토지 형질변경·공작물 설치·토지 분할 등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고, 준공 후에는 60일 이내 토지분할·지목변경 신청과 40일 이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이 이어집니다. 단계별 기한과 대상 면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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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개발비용 산출명세서#토지 형질변경#준공검사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기반시설·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계획서를 갖춰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3. 03

    공사 후 준공검사를 받고,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분할·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

  4. 04

    개발부담금 대상이면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토지 소재지 구청·군청(인천은 개발행위허가 사무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됨, 도시계획 조례 제84조·별표 3), 지적소관청(토지분할·지목변경)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개발행위허가·개발부담금) · 토지 소재지 지적소관청(토지분할·지목변경)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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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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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개발부담금은 인천 등 광역시 도시지역 660㎡ 이상이 대상이고, 산출명세서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면 여부와 관할 부서는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