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축·보상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 준공 후 40일 기한과 고지 전 심사청구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았다면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안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 명세서에 넣은 공사비·설계비·납부한 부담금 등이 인정되는 만큼 개발이익에서 빠지므로 부담금 규모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예정 통지를 받은 뒤 30일 안에는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부과 대상인지 확인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물류시설 용지, 체육시설 부지 조성과 지목 변경이 따르는 사업 등이 대상이며 규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같은 사람이 붙어 있는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나눠 개발하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2. 개발비용 증빙 모으기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한 토지·시설 가액, 관계 법령에 따라 낸 부담금, 토지 개량비 등이 개발비용에 들어갑니다.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설계서처럼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별로 묶습니다.
3. 40일 안에 산출명세서 제출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부과 종료 시점부터 40일 안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합니다. 일정 면적 이하 사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순공사비 등의 증명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예정 통지 검토와 고지 전 심사청구
시장·군수·구청장은 명세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부과 기준과 금액을 미리 알립니다. 인정되지 않은 비용이 있거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결과는 15일 안에 통지됩니다.
5. 부과 후 이의는 행정심판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전 심사 단계에서 비용 증빙을 충분히 낸 기록이 이후 절차에서도 근거가 됩니다.
필요 서류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공사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 정산 자료
- 설계·측량·조사 용역 계약서와 지급 증빙
- 기부채납·부담금 납부 증빙
- 준공인가(준공검사) 관련 서류
-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 고지 전 심사청구서(이의가 있는 경우)
비용 안내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작성과 고지 전 심사청구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이고, 사업 규모와 증빙 정리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먼저 확인하세요
- 준공 직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흩어지기 전에 사업별로 모아 두십시오. 40일 기한은 짧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비용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예정 통지된 부담금이 너무 많게 나왔으면 어떻게 하나요?
작은 개발사업도 공사비 증빙을 다 내야 하나요?
행정사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작성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토지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지목변경·개발부담금)’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