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허가구역과 허가 대상 면적 확인 —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서 구역 범위와 허가대상자·대상 용도·지목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이고, 도시지역 밖은 250㎡(농지 500㎡, 임야 1천㎡)이며, 지정 공고에서 기준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범위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구역 지정 뒤 분할하거나 공유지분으로 나눠 기준면적 이하가 되어도 분할 후 최초 거래는 허가 대상이고, 일단의 토지를 1년 안에 나눠 사면 전체 거래로 봅니다.
- 02
2. 토지이용목적과 허가기준 대조 — 허가관청은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허가구역 농업인 등의 영농, 지역 주민 복지·편익시설, 공익사업, 지역 안에서 이미 하는 사업 등 법 제12조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이용목적이 도시·군계획에 맞지 않거나 생태계·생활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면적이 이용목적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매수인의 거주지·거주기간과 농업인 여부, 사업 실적을 먼저 정리해 어느 목적으로 신청할지 정합니다.
- 03
3. 토지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건축·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발 및 이용계획(착공일·준공일 등 추진일정 포함)과 소요자금의 개략적인 산출내역을 적고, 착공일은 취득일부터 2년을 넘지 않게 정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대상 농지는 토지이용계획서 대신 농업경영계획서를 냅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에는 예금,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부동산 처분대금 같은 자기자금과 금융기관 대출 등 차입금을 구분해 적고 합계가 계약예정금액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 04
4. 공동 신청과 허가·불허가 처분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토지이용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를 붙여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냅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고, 허가관청은 현장 사진을 찍는 등 조사를 거쳐 15일 안에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이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허가처분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이의신청이나 토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05
5. 허가 뒤 이용의무와 실태조사 대응 —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영농·복지시설 목적은 취득일부터 2년, 공익사업·지역 개발사업 목적은 4년, 그 밖의 목적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허가관청은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3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한 이행명령을 거쳐 방치 10%, 임대 7%, 승인 없는 목적 변경 5%, 그 밖의 위반 7%의 이행강제금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부과합니다. 이용목적을 바꿔야 하면 미리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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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금 지급과 잔금 일정은 허가 처리기간 15일과 보완 기간을 넣어 잡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이 바뀌면 취득 토지의 등기일까지 변경 사항을 허가관청에 낼 수 있으므로 대출 금액이나 자기자금 구성이 달라지면 등기 전에 정리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