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1. 신청 자격과 사망 시점 확인 — 심사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소유자 본인과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와 제1003조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같은 순위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 기준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배우자·자녀는 온라인으로, 그 전에 사망한 경우는 시·군·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02
2. 상속관계 서류 준비 — 사망 사실과 신청인이 상속인이라는 관계가 드러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사망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 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이미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사망까지 이어지는 서류가 함께 있어야 관계가 확인됩니다.
- 03
3.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신청서 작성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에 이용하려는 자료, 이용 목적, 법적 근거, 자료 범위를 적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결과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토지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모르면 자료 범위를 전국으로 정합니다.
- 04
4. 시·군·구 제출과 결과 수령 — 전국 단위 자료도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청·구청 지적 담당부서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이며, 전산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업무에 지장을 주는 신청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필지별 소재지와 면적 등 지적공부 기록으로 받습니다.
- 05
5. 조회된 토지 후속 확인 — 조회된 필지마다 토지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현재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용도지역과 도시·군계획시설 저촉 여부도 함께 봅니다. 그 결과를 보고 상속인들이 이후 절차를 정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시·도 또는 시·군·구 지적부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조회 결과만으로 소유 관계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필지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현재 명의를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세요. 선순위 상속인이 살아 있는데 후순위 친족 이름으로 신청하면 상속인 심사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상속 순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