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 민원·피해구제·분쟁조정

이주대책 선정신청·제외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 서류 작성

공익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해 생활의 근거를 잃는 사람은 이주대책대상자로서 이주자택지 같은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을 받습니다. 공익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그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여야 하고, 허가·신고 없이 지은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대토보상은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을 양도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공공 사업시행자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결정은 처분으로 보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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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제외 결정 불복 업무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업무 유형
  • 신청 난이도 보통

    지원금·급여·보상·결정 등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이 지급요건·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불복·구제 난이도 높음

    이미 받은 처분·결정에 대해 의견제출·이의신청·행정심판을 하거나 피해구제·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관이 사실관계와 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하므로 소명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1가구·공익사업 1건의 거주·소유증빙을 검토하여 최초 선정 신청·소명서, 제외결정 이의신청서 또는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 중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각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며 소송·출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최초 신청
1가구·공익사업 1건의 제공 증빙으로 최초 선정 신청서와 선정요건 소명서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다른 신청·불복 절차와 소송·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이주대책 제외 결정 이의신청만
1가구·공익사업 1건의 제공 증빙으로 사업시행자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다른 신청·불복 절차와 소송·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이주대책 제외 처분 행정심판만
1가구·공익사업 1건의 제공 증빙으로 제외처분 행정심판 본안 청구서를 작성·제출지원해드립니다. 다른 신청·불복 절차와 소송·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01

    1. 기준일과 거주 기간 확인 — 이주대책대상자는 공익사업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질병 요양, 입영, 공무, 취학, 지구 안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 거주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 공고가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의 소유·거주처럼 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고문의 기준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2. 02

    2. 제외 대상과 이주정착금 해당 여부 검토 —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경우의 소유자와 다른 사람 소유 건축물에 사는 세입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세입자는 예외).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속 거주하지 않았거나 이주정착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주정착금은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로 하되 1,200만원 이상 2,400만원 이하입니다.

  3. 03

    3.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려면 그 내용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며, 신청 기간과 양식은 사업시행자 공고에서 정합니다. 주민등록표 초본만으로 실제 거주가 드러나지 않으면 공과금 납부 내역, 우편물 수령 기록 같은 거주 자료를 함께 냅니다. 건축물대장에 없는 건축물은 건축 시기와 허가·신고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4. 04

    4. 대토보상 대상과 순위 검토 — 토지로 보상받으려면 고시 등이 있은 날 1년 전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토지를 계속 소유하고, 조례로 정한 대지 분할 제한 면적(건축법 시행령상 주거지역 60㎡·상업·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 이상 범위) 이상을 양도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경합하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사람 중 지구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정하고, 그 밖의 순위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합니다. 보상 면적은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5. 05

    5. 제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 제외(부적격)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 뒤 새로운 자료로 다시 신청해 다시 거부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봅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공익사업 시행자·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제 처리기관공익사업 시행자·관할 행정심판위원회
제도 소관국토교통부
온라인 경로국토교통부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국토교통부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최초 신청500,000원부터
  • 이주대책 제외 결정 이의신청만500,000원부터
  • 이주대책 제외 처분 행정심판만6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9

이주대책으로 택지나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매매·증여 등으로 전매할 수 없고(상속은 제외), 위반하면 이주대책 대신 이주정착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제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둡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