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제출·소명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 소명서 작성 — 무주택·85㎡ 1채·6개월 거주 요건과 소명 기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에는 주민등록이 따로 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포함되고, 분양권등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고, 본인이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다른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니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때 주택전산망으로 조합원 자격을 검색하고, 부적격으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서류를 받습니다. 상속·유증·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어, 소명서는 이 예외와 소유·거주 시점을 서류로 맞춰 쓰는 것이 중심입니다.

진행 절차

  1. 1. 부적격 통보서의 사유와 소명 기한 확인

    통보서에 적힌 부적격 사유가 주택 소유, 세대주 요건, 거주기간, 다른 조합 중복 가입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사업주체는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서류를 받으므로 통보서에 적힌 제출 기한을 날짜로 적어 두고, 기한 안에 낼 수 없는 서류가 있으면 먼저 조합에 알립니다.

  2. 2. 기준일과 판정 대상 세대원 확인

    주택 소유 여부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거주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봅니다. 결원 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조합 가입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된 배우자와 그 배우자의 세대원도 판정 대상이므로 누구 명의의 주택이 검색됐는지 확인합니다.

  3. 3.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검토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다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의 경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해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로서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하거나 공부를 정리한 주택 등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취득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4. 소유·거주 시점을 보여 주는 증빙 수집

    주택 소유와 처분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전출 이력으로, 배우자 관계와 이혼 시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세대주 자격 재취득을 소명할 때는 재직·진료·재학 자료처럼 부득이한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5. 5. 소명서 작성과 제출

    소명서에는 부적격 사유별로 해당 조문, 기준일, 사실관계, 첨부 증빙 번호를 차례로 적어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 씁니다.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 안에 조합에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겨 둡니다.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자격자로 판명되면 조합원 자격을 잃고, 조합은 그 결원 범위에서 새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소명서는 법령에 정한 서식이 없어 사업주체(조합)의 부적격 통보서에 안내된 방식이나 자유 서식으로 작성)
  • 부적격 통보서 사본(통보일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세대 구성, 세대주 여부, 전입·전출 이력)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관계와 혼인·이혼 시점)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등본(주택 면적, 소유·처분 시점)
  • 상속·유증·혼인 취득 주택 처분을 보여 주는 매매계약서 등(해당 시)
  • 세대주 자격 상실·재취득 사유 증빙(재직·진료·재학 자료 등, 해당 시)
  • 위임장(서류 발급이나 제출을 맡기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부적격 사유의 수, 판정 대상 세대원과 주택 이력의 복잡도, 증빙 발급을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주택법 제2조
  • 주택법 제11조
  •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6개월 처분 기간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보서 수령일을 기록하고 처분 일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조합원 자격은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하고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 때 다시 전산검색되므로, 소명이 받아들여진 뒤에도 주택을 새로 취득하거나 세대 구성을 바꾸기 전에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주택이 한 채 있어도 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만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라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 85제곱미터를 넘거나 세대 전체가 2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분양권등을 가진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 명의의 집도 조합원 자격 판단에 들어가나요?
네, 들어갑니다. 세대원에는 세대주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없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다만 기준 기간 전에 이혼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이혼 시점을 소명해 판정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합니다.
부모님 집을 상속받아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소명서에 취득 원인과 처분 계획을 적고, 처분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처분 시점을 증명합니다.
부적격 통보 후 소명 기간은 며칠인가요?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합니다. 법령은 최소 7일만 정하고 있어 실제 기한은 통보서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제출 서류 없이 판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 6개월은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보나요?
주택건설대지가 속한 법정 지역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으로 묶여 있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이 지역 안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했으면 요건을 갖춥니다.
행정사가 지역주택조합 부적격 소명서 작성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부적격 사유와 기준일 검토, 판정 대상 세대원과 주택 이력 정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예외 해당 여부 확인, 소명서와 증빙 목록 작성, 증빙 서류 발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부적격 소명서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