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통보 사유와 기한 확인: 부적격 통보서에 적힌 사유가 주택 소유, 세대주 요건, 거주기간, 다른 주택조합 중복 가입 중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소명 기간은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으로 정하므로 통보서의 제출 기한과 수령일을 날짜로 기록합니다.
- 02
기준일과 세대원 확인: 주택 소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는 그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거주기간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로 봅니다. 결원 충원으로 가입했다면 조합 가입 신청일이 기준이고, 따로 사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 명의 주택도 검색 대상입니다.
- 03
예외 사유 검토: 상속·유증·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밖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준용해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 20제곱미터 이하 주택 1호, 폐가·멸실 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대조하고,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으로 세대주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경우인지도 확인합니다.
- 04
증빙 목록 정리: 주택 소유와 처분 시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 중 먼저 처리된 날로 보므로 두 서류를 함께 발급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초본의 전입·전출 이력으로, 배우자 관계와 이혼 시점은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로 맞춥니다.
- 05
소명서 작성과 제출: 부적격 사유마다 근거 조문, 기준일, 사실관계, 첨부 증빙 번호를 차례로 적어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 있게 작성하고, 기한 안에 조합에 제출해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처분할 주택이 있으면 처분 계획을 적고 처분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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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상속·혼인으로 취득한 주택의 6개월 처분 기간은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고 조합원 자격은 사업계획승인·사용검사 때 다시 전산검색되므로, 통보서 수령일을 기록해 처분 일정을 바로 잡고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 취득이나 세대 구성을 바꾸기 전에 자격 영향을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