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요건 — 기술인력 5명·법인 자본금 5억 원, 처리기간 20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설계·시공과 사후관리·모니터링을 사업 시행자 대신 수행하는 업체이며,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려면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 5명, 업무용 사무실, 자본금(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을 갖춥니다. 신청서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내고, 처리기간은 등록 20일, 변경등록 7일입니다. 등록 후에는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자본금이 바뀐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연간 대행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합니다.

진행 절차

  1. 1. 대행할 사업 범위 확인

    등록 대상 사업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운데 저류시설과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행자는 이 사업의 설계와 시공, 설계·시공을 마친 사업의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대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주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2. 2. 기술인력 5명 확보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정지 중인 사람은 빠집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항목에 해당해도 1명으로만 셉니다.

  3. 3. 사무실과 자본금 갖추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두고,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을 갖춥니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그 밖의 법인은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갖춘 기술능력·사무실·자본금을 중복해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등록 신청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서류,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붙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 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처리기간은 20일이고 수수료는 없으며, 요건을 갖추면 등록증이 나오고 센터 홈페이지에 등록 사실이 공고됩니다.

  5. 5. 변경등록과 실적보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본금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연간 대행실적은 실적보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센터에 보고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므로 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충원합니다.

필요 서류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
  •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확인)
  •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개인인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법인·개인 구분, 기술인력 확보 상태, 건설업 등록 중복 인정 여부, 신규 등록인지 변경등록인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3
  • 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의4
  • 자연환경보전법 제64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66조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의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5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5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영업정지 기간에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맺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연간 대행실적 보고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므로 사업마다 계약서와 준공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합니다. 법률상 등록 상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지만, 등록 업무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가 대행하므로 신청서도 센터의 장에게 냅니다. 처리기간은 등록 20일, 변경등록 7일입니다.
건설업 등록이 있으면 자본금을 따로 갖춰야 하나요?
중복해서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갖춘 기술능력, 사무실, 자본금을 대행자 요건에 중복해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처럼 건설업 기준에 없는 자격 인력은 따로 확보해야 하므로 인력 구성을 먼저 대조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생태복원 공사를 대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기술인력이 1명 부족하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이상 영업정지 6개월이고, 2명 이상 부족하면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입니다. 충원으로 기술인력 보유현황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행정사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사무실·자본금 요건 검토, 등록 신청서와 기술인력 보유현황 작성, 자격 증명서류와 영업용자산액명세서 정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제출 대행,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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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