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요건 — 고급인력 1명·일반인력 2명, 시·도 등록 절차

환경 규제 조사·분석, 환경 인허가 절차 상담, 사업장 환경성 진단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시·도지사에게 환경컨설팅회사로 등록합니다. 고급인력 1명 이상과 일반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상호·소재지·임원·기술인력·사업목적이 바뀌면 6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진행 절차
1. 하려는 업무 범위 확인
환경 규제 조사·상담, 환경 인허가 절차 상담, 입지·운영 관련 환경규제 진단, 오염 예방 진단과 교육, 환경기술 사업화 진단 같은 업무가 등록 대상입니다. 오염 예방 진단·교육이나 환경기술 사업화 진단을 하려면 고급인력에 환경 분야 기술사 1명이 있어야 합니다.
2. 고급인력과 일반인력 갖추기
고급인력은 기술사·기능장, 환경 분야 박사, 환경 분야 기사로 4년 이상 경력자 등에서 1명 이상, 일반인력은 환경 분야 기사, 환경 분야 석사, 산업기사로 3년 이상 경력자 등에서 2명 이상입니다. 경력은 자격 취득 전후를 모두 셉니다.
3. 정관 목적사업과 임원 결격사유 점검
법인 정관의 사업목적에 환경컨설팅 업무가 들어가 있는지 봅니다. 임원 중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복권되지 않은 파산자, 환경기술산업법이나 대기·물환경·소음진동·토양 관련 법을 위반해 징역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회사의 취소 당시 임원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시·도에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에 기술인력 자격과 경력 증빙, 법인 서류를 붙여 사무소 소재지 시·도에 냅니다. 업무 범위, 결격사유, 인력요건에 문제가 없으면 시·도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합니다.
5. 등록 후 유지 관리
등록일부터 1년 안에 업무를 시작해야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바뀌면 6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합니다.
필요 서류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 명단과 국가기술자격증·학위증 사본
-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 법인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임원 명단(결격사유 확인용)
비용 안내
등록 신청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정관 목적사업 정비와 인력 경력 정리 분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력 현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5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6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0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별표 1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 기술인력 변경은 60일 기한이 있으므로 퇴사·입사 때마다 바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에 필요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기사 자격 없이 경력만으로 인력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건설기술인도 인력으로 인정되나요?
등록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이 퇴사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