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 인허가
측정대행업 등록 절차 — 숙련도 시험·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와 등록 서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실내공기, 악취, 수질오염물질, 소음·진동, 빛공해 측정을 대행하려면 기술능력·시설·장비를 갖춰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시장)에게 측정대행업 등록을 합니다. 등록 신청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의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를 받아 적합 확인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측정대행 분야와 기준 확인
대기, 실내공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빛공해 중 대행할 항목을 정하고 항목별 기술능력·시설·장비 세부기준을 맞춥니다. 일부 실험기기는 국공립·대학부설 연구기관과 장비사용계약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숙련도 시험·현장평가 신청
항목별 시설·장비 현황과 조직도·업무분장 서류를 붙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숙련도 시험·현장평가를 신청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보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록 신청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기술능력 보유 현황·증빙, 시설·장비 보유 현황·증빙, 적합 확인서를 붙여 시·도(대도시는 시청)에 냅니다.
4. 현지 확인과 등록증 발급
담당 기관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하며, 상호·대표자·소재지·측정대행 항목을 공고합니다.
5. 변경등록과 영업 중 의무
대표자·상호, 영업소·실험실 소재지, 측정대행 항목, 기술능력, 실험시설·장비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5일 이내 교부). 측정대행 계약을 맺으면 20일 이내에 통보하고, 측정 결과는 측정기록부에 적어 3년간 보존하며, 재위탁은 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항목별 시설·장비 현황, 조직도·업무분장)
-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증빙(자격증·경력·재직 증빙)
- 시설·장비 보유 현황과 증빙(구입·사용계약 서류 등)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측정대행 항목 수와 신규·항목 추가 여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숙련도 시험 등 관공서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먼저 확인하세요
- 측정대행 계약을 체결하면 20일 이내에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대행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숙련도 시험에서 떨어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나요?
측정 항목을 추가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등록하나요?
등록만 해 두고 영업을 안 해도 되나요?
행정사가 측정대행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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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