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과 절차 — 기존 공장건축물에 기계 설치 전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 가운데 업종을 정하지 않고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지은 건물, 공장등록이 취소된 건물에 제조시설을 설치해 제조업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설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설치를 마치면 완료신고를 하고 공장등록으로 이어집니다.

진행 절차

  1. 1. 건물이 승인 대상인지 확인

    건축물대장과 공장설립 이력을 보고 업종을 정하지 않고 승인받아 지은 공장인지, 등록이 취소된 공장인지 확인합니다.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면 이 승인 대상이 아니고 공장등록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2. 2. 입지와 업종 가능 여부 검토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에서 하려는 업종이 들어설 수 있는지 봅니다. 임대차계약과 설비 발주는 이 검토가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3. 승인 신청서와 사업계획 작성

    생산품, 원재료, 공정, 기계·장치 목록과 배치를 사업계획서에 적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합니다. 대기·폐수·소음 배출시설처럼 다른 인허가가 필요한 공정은 협의를 거쳐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4. 제조시설 설치와 완료신고

    승인받은 내용대로 기계를 설치한 뒤 기간 안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완료신고 없이 가동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5. 공장등록과 변경 관리

    완료신고가 수리되면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됩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고,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합니다.

필요 서류

  • 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서
  • 사업계획서(생산품, 원재료, 제조공정)
  • 기계·장치 목록과 배치도
  •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건물인 경우)
  • 배출시설 등 다른 인허가 협의에 필요한 서류(해당하는 경우)

비용 안내

제조시설설치승인과 완료신고·공장등록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배출시설 인허가를 함께 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과 공정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설명 문장에서 500㎡ 기준이 업종 미정 건축물과 등록취소 공장 모두에 걸리도록(법 제14조의3) 고쳐 씀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과 설비 발주 전에 건물의 공장설립 이력과 업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폐수·대기·소음 배출 공정은 배출시설 인허가가 함께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을 임차해서 기계만 넣는데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건물이 대상이면 받아야 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이고 업종을 정하지 않고 지은 공장건축물이거나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이면 제조시설설치승인 대상입니다.
승인 없이 기계를 설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안 공장에도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따로 받나요?
입주계약을 체결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단지 안에서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승인받은 뒤 업종이나 기계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
승인받은 사항을 바꾸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처리하고, 신고 없이 바꾸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승인을 받고 오래 설치하지 않으면 취소되나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완료신고를 하지 않거나 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멈추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대신 신청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건물 이력과 입지 검토, 사업계획서와 기계 배치 자료 정리, 승인 신청과 보완 대응, 완료신고와 공장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