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방법 — 사업계획서·5일 처리와 변경계약 대상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려면 산업용지나 공장을 분양·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내면 관리기관이 5일 이내에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회사명·업종·부지면적·건축면적 등을 바꿀 때는 변경계약을 새로 체결합니다.
진행 절차
1. 입주 대상 업종 확인
산업단지마다 관리기본계획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려는 사업이 그 업종에 들어가는지, 제조업인지 그 밖의 사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경우도 같은 입주계약 절차를 거칩니다.
2. 취득·임차 전에 입주계약 신청
산업용지나 공장을 취득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관리기관에 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를 붙입니다.
3. 체결 결정과 확인서 발급
관리기관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련 인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거나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계약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4. 착공과 사업 개시
입주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안에 공장 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준공 후 1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해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5. 변경계약
회사명, 업종이나 사업 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임차 기업의 같은 단지 내 이전 소재지가 바뀌면 변경신청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붙여 변경계약을 맺습니다. 관리기관은 5일 이내에 결정하고, 공장등록을 마친 기업이 변경계약을 신청하면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필요 서류
-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계획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입주자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산업용지·공장 분양 또는 임대 관련 자료
- 변경계약 시: 입주계약 변경신청서, 변경사항 증명서류, 변경사항 사업계획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신규 입주계약인지 변경계약인지, 공장설립·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먼저 확인하세요
-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때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매각·임대 계획이 있으면 먼저 확인하세요.
- 입주계약 전에 산업용지나 공장 매매·임대차 계약부터 맺으면 입주가 안 될 때 계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공장을 임차만 해도 입주계약이 필요한가요?
입주계약은 며칠 걸리나요?
업종을 추가하면 변경계약을 해야 하나요?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공장을 짓는 중에 부지면적을 조금 늘려도 변경계약이 필요한가요?
행정사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