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입주 대상 업종 확인: 산업단지마다 관리기본계획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하려는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이 그 단지의 입주 업종에 드는지, 제조업인지 그 밖의 사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02
사업계획서 작성: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사업계획서에 생산 제품과 업종, 부지면적·건축면적, 고용과 설비 계획을 적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지식산업센터 입주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 입주자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 03
취득·임차 전에 신청서 제출: 산업용지나 공장의 분양·매매·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냅니다. 입주계약 없이 매매·임대차 계약부터 맺으면 입주가 안 될 때 계약 해제와 비용 문제가 생깁니다.
- 04
체결 결정과 확인서 수령: 관리기관은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인허가 확인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입주계약 확인서가 발급되고, 이후 공장 건축과 완료신고(공장등록) 절차를 관리기관에 이어 갑니다.
- 05
변경계약과 해지 사유 관리: 회사명, 업종·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임차 기업의 단지 내 이전 소재지가 바뀌면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사업계획서를 붙여 내고, 관리기관은 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설립 중인 공장이 당초 부지면적의 20% 이내에서 늘리고 기준공장면적률에 맞으면 변경계약 대상에서 빠지며, 착공 기한과 준공 후 1년 안 사업 개시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한국산업단지공단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분양받은 산업용지는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면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하는 제한이 있으므로, 매각·임대 계획이 있으면 입주계약 전에 처분 제한 조건을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