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시설 인허가
공장 이전·매각 후 남은 인허가 정리 — 공장등록 변경·취소, 배출시설 폐쇄신고 30일과 지위승계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매각해도 종전 공장에 붙어 있던 공장등록,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신고,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는 저절로 정리되지 않고 법령마다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시설을 철거하면 폐쇄·폐지 신고를, 다른 회사가 시설을 이어 쓰면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을 폐쇄하려면 폐쇄 전에, 폐수배출시설 전부를 폐쇄하면 폐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위험물 제조소등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은 회사명·부지면적·업종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종전 공장의 인허가 목록 만들기
공장등록대장,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럼 종전 공장 명의로 남은 인허가를 모두 찾아 분야별 관할 기관과 현재 상태를 표로 만듭니다. 사업자등록 주소를 바꾸거나 본점을 옮긴 것만으로는 이 인허가들이 정리되지 않으므로 이 목록이 정리 작업의 기준이 됩니다. 공장등록 때 함께 처리된 인허가가 있으면 그 내용도 같은 표에 넣습니다.
2. 시설 철거인지 다른 회사 승계인지 구분
설비를 철거하고 사업을 끝내는 경우에는 분야별 폐쇄·폐지 신고 대상이고, 공장과 설비를 다른 회사가 넘겨받아 계속 쓰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지위승계 신고 대상입니다. 대기·폐수 배출시설은 양도하면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으로 인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이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3. 대기·폐수 배출시설 폐쇄 또는 변경신고
대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폐쇄하려면 폐쇄하기 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내고,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그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은 일부를 폐쇄하면 폐쇄 전에, 전부를 폐쇄하면 폐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나 명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시·도에 냅니다. 신고서에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와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4.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시설 정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시설로서 기능을 완전히 없앤 날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를 신고하고, 다른 회사가 제조소등을 넘겨받았다면 그 회사가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그만두려면 먼저 사업장에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한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합니다. 잔여 물질과 폐기물 처리 증빙은 신고 때 필요하므로 철거 전에 챙겨 둡니다.
5. 공장등록 변경·취소와 산업단지 정리
회사명, 공장부지면적 감소, 업종 같은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를 시·군·구에 내고, 이때 위험물 지위승계나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의제 처리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제조시설을 철거했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등록을 취소하고 등록대장을 말소하므로 철거 사실을 알려 정리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정리하고, 폐업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신고한 뒤 산업용지와 공장을 양도합니다. 세무서 폐업 신고는 신청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필요 서류
- 공장등록 변경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위험물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서 또는 지위승계 신고서(법정서식)
- 유해화학물질 영업 폐업 신고서 또는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법정서식)
- 변경·폐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철거 사진, 잔여 유해화학물질·폐기물 처리 증빙 등)
- 양도양수 계약서 등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른 회사가 시설을 넘겨받는 경우)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 · 정리할 인허가 분야 수, 시설 철거인지 다른 회사 승계인지, 산업단지 입주계약 정리가 필요한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와 설비 철거·잔여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5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 물환경보전법 제36조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
먼저 확인하세요
-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폐쇄와 폐수배출시설 일부 폐쇄는 폐쇄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설비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신고부터 진행합니다.
-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사업장에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먼저 처분해야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잔여 물질 처리 계획과 증빙을 철거 전에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장을 옮기면 예전 공장 인허가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배출시설을 철거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공장을 다른 회사에 팔면 인허가는 어떻게 넘어가나요?
공장등록은 어떻게 말소하나요?
행정사가 공장 이전·매각 후 인허가 정리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공장 이전·매각 후 남은 인허가 정리(변경·폐쇄·지위승계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