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인허가 목록 작성: 공장등록대장, 대기·폐수 배출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위험물 제조소등 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처럼 종전 공장 명의로 남은 인허가를 찾아 분야별 관할 기관과 현재 상태를 표로 정리합니다.
- 02
철거·승계 구분: 설비를 철거하고 사업을 끝내면 분야별 폐쇄·폐지 신고 대상이고, 다른 회사가 공장과 설비를 넘겨받아 계속 쓰면 양수인의 지위승계 신고 대상입니다. 경매나 압류재산 매각으로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합니다.
- 03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대기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은 폐쇄하기 전에 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내고, 폐수배출시설은 일부 폐쇄면 폐쇄 전에, 전부 폐쇄면 폐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냅니다.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가 바뀌면 2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 04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정리: 위험물 제조소등은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용도폐지 신고를, 넘겨받은 회사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남은 유해화학물질을 먼저 처분한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넘겨받은 회사는 30일 이내에 승계 신고를 합니다.
- 05
공장등록 변경·말소와 산업단지 정리: 회사명·부지면적·업종 등 등록사항이 바뀌면 2개월 이내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서를 시·군·구에 내고, 협의를 거친 위험물 지위승계나 배출시설 변경신고는 이때 함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정리하고, 세무서 폐업 신고는 신청인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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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팩토리온(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대기 배출시설·방지시설 폐쇄와 폐수배출시설 일부 폐쇄는 폐쇄 전에 신고해야 하므로, 설비 철거 일정을 잡기 전에 변경신고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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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