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대기·폐수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변경하려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업종·공정·시설 종류
- 대기 또는 폐수 구분
- 공정흐름도·배치도·오염물질 예측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업종·공정·배출시설·방지시설 및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 02
대기 또는 폐수 민원으로 구분하고 정부24에서 관할 처리기관과 허가·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03
공정흐름도·설치내역·도면·오염물질 예측자료 등 해당 민원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대기: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 폐수: 시·도·시·군·구의 관할 처리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실제 처리기관유역·지방환경청 · 관할 시·도 · 관할 시·군·구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4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허가·신고 구분과 처리기간은 시설 규모·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기는 유역·지방환경청 또는 시·도, 폐수는 시·도·시·군·구 처리기관 기준으로 접수처를 가릅니다.정부24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신고)
진행 시 유의사항
- 대기와 폐수 민원을 한 건으로 묶지 않고 각각의 서류·처리기관을 정리합니다.
- 방지시설 도면과 생산량·원료 자료의 수치를 서로 맞춥니다.
05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5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