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글 3편
대기오염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대기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발생하거나 특별대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이 허가 대상이고 그 밖의 시설은 신고 대상이며(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폐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과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일정 거리 안의 시설 등이 허가 대상입니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 [기업창업]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절차와 서류 — 창고 건물 사서 공장 할 때 먼저 막히는 곳 창고 건물을 매입해 공장으로 쓰려던 제조기업의 공장설립 승인·공장등록 사례 — 500㎡ 기준, 용도변경, 기계목록·공정도 일치, 완료신고 현장확인까지 절차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환경] 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절차·서류 — 설비를 바꿨다면 가동 전에 하셔야 합니다 배출시설은 설치 전에 신고나 허가를 받습니다. 이미 신고한 시설이라도 설비를 바꾸면 변경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절차·서류 — 가동 전에 끝내야 할 3가지 도장 부스를 신고 없이 운영하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가구 공방 사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방지시설 면제의 차이, 입지 확인, 의견서에 적을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