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 건설·환경·시설 인허가

공장설립 승인·변경·등록

공장설립은 사업장 입지, 업종·공정, 부지·건축 현황과 산업단지 여부에 따라 승인·변경·등록·완료신고 절차를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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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공장 신설·이전·증설 또는 공장등록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입지·산업단지 여부
  • 업종·공정·제조시설
  • 사업장 사용권·배치도
02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공장 입지·업종·공정과 산업단지 입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2. 02

    승인·변경·등록 또는 완료신고 중 해당 민원과 관할기관을 확인합니다.

  3. 03

    사업계획·배치도·건축 관련 자료 등 민원별 구비서류를 준비해 접수합니다.

03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 / FACTORY ON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FACTORY ON
실제 처리기관관할 시·군·구 공장설립 담당부서 · 산업단지 관리기관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단지 주무기관
온라인 경로FACTO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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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승인·변경·등록·완료신고의 처리기간은 민원 종류와 관할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 가동일보다 앞서 입지·건축·환경 절차를 나누어 점검합니다.FACTORY ON

진행 시 유의사항

  • 공장설립과 건축·환경 인허가는 별개의 요건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의 별도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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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1,0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6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