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설 인허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요건 — 굴뚝·수질 TMS 기술인력과 장비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을 대신해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영업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입니다. 대기 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분야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대통령령의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할 분야를 먼저 정해야 인력과 장비 예산이 나옵니다.
진행 절차
1. 등록 분야 확정
대기(굴뚝) 자동측정기기와 수질 자동측정기기 중 어느 분야를 관리할지 정합니다. 분야마다 근거 법률과 인력·장비 기준이 달라 이 결정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2. 기술인력 확보
분야별로 정해진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갖춥니다. 자격 요건과 경력 증빙을 미리 모으고, 다른 사업장과 겹쳐 등록된 인력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3. 사무실·장비 준비
독립된 사무실과 기준에 맞는 장비를 갖춥니다. 장비는 교정성적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건축물 용도가 사무실·실험 용도에 맞는지도 봅니다.
4. 결격사유 점검과 등록 신청
대표자와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등록신청서와 인력·장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인력과 장비를 실제로 보유하고 쓸 수 있는지 확인받습니다.
5. 등록 후 관리기준 준수
등록증을 받은 뒤에는 측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한 중요 사항이 바뀌면 변경등록을 하고, 명의 대여는 금지됩니다.
필요 서류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
- 기술인력 명단,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 증빙
- 장비 목록과 교정성적서
- 사무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배치도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비용 안내
등록 서류 작성·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 선으로 형성돼 있고, 등록 분야 수와 인력·장비 자료 정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비 구입과 교정비, 인건비는 별도로 듭니다. 등록 예정 분야와 보유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먼저 확인하세요
- 등록 분야를 정하기 전에 장비를 사거나 인력을 채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명의를 쓰게 하면 등록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측정대행업 등록이 있으면 측정기기 관리대행도 할 수 있나요?
기술인력은 외부 인력으로 채워도 되나요?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장비는 새로 사야 하나요?
행정사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