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 건설·환경·시설 인허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굴뚝·수질 TMS)

굴뚝·수질 자동측정기기를 사업장 대신 관리하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의2,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6에 따라 대통령령의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등록합니다. 등록 분야를 먼저 정해야 인력과 장비 준비 범위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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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대기·수질 중 등록 분야를 확정합니다.

  2. 02

    분야별 기술인력을 상시 근무 인력으로 확보합니다.

  3. 03

    독립 사무실과 교정성적서가 유효한 장비를 갖춥니다.

  4. 04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등록신청서와 인력·장비 자료를 제출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위임받은 소관 기관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
실제 처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위임 시 소관 기관)
제도 소관기후에너지환경부
온라인 경로정부24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정부24
04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4

등록 분야를 정하기 전에 장비 구입이나 채용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