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 인허가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과 수입업 신고 — 종류별 검사설비와 구청 접수 서류

계량기를 만들거나 수리하는 영업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하고,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제9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법률상 관청은 시·도지사지만 시행령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이 접수합니다. 등록에는 계량기 종류별 검사설비와 검사실 환경 기준을 갖춰야 하고,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는 제조·수입 전에 형식승인을 따로 받습니다.

진행 절차

  1. 1. 제조업·수리업·수입업 구분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자기가 제조한 계량기를 수리하면 제조업, 다른 회사가 만든 계량기를 수리하면 수리업으로 등록합니다. 계량기 수입을 업으로 하면 등록이 아니라 수입업 신고를 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계량기만 직접 수리하려면 자체수리자 지정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2. 2. 계량기 종류별 검사설비 확인

    비자동저울, 분동, 가스미터, 수도미터·온수미터, 주유기, LPG미터, 전력량계, 전기자동차 충전기 등 종류마다 갖춰야 할 검사설비와 규격이 시행령 별표 3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을 다루면 겹치는 설비는 한 번만 갖추면 됩니다. 압력손실 시험기·내압시험기 같은 일부 설비는 임대차나 공동사용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3. 3. 검사실 환경과 교정성적서 준비

    비자동저울·분동·가스미터 검사실은 온도 20±2℃, 그 밖의 계량기는 20±5℃와 상대습도 30~70%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사용 측정기기는 검사할 계량기보다 정밀·정확도가 높아야 하고, 교정주기가 지나지 않은 교정성적서를 갖춰야 합니다.

  4. 4. 시·군·구청에 등록·신고

    등록신청서에 자체시설명세서와 검사설비명세서를 붙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냅니다. 기준을 갖추면 등록증이, 수입업은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는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전에 형식승인기관의 형식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5. 5. 변경·휴업·폐업 신고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고, 관청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휴업·폐업하거나 다시 영업을 시작할 때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폐업신고 후 6개월 안에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하면 이전 지위와 행정처분의 효과가 함께 이어집니다.

필요 서류

  •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신청서
  • 자체시설명세서(검사실 위치·면적, 온도·습도 유지 설비)
  • 검사설비명세서(설비명·규격, 검사용 측정기기 교정성적서)
  • 검사설비 임대차 또는 공동사용 계약서(해당 설비를 빌려 쓰는 경우)
  • 계량기 수입업 신고서(수입 계량기 종류, 제조국·제조업체 명칭과 주소)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등록사항·신고사항 변경신고서와 변경 증빙(변경 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수백만 원 선 · 등록할 계량기 종류 수와 검사설비 명세 정리 범위, 수입업 신고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0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3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2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수리업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나 성능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 있고, 몸체나 외갑만 두고 내부 전체를 수리하면 수리 범위를 넘습니다.
  • 등록 뒤 검사설비가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등록취소나 1년 이내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은 어디에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합니다. 법률상 등록 관청은 시·도지사지만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등록, 변경신고, 수입업 신고 처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계량기를 수입만 하는데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이 아니라 수입업 신고를 합니다.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수입업자의 성명·주소, 제조국과 제조업체의 명칭·주소를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수입해 판매하려면 수입 전에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설비를 전부 직접 사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압력손실 시험기, 내압시험기, 가스제거기 시험기 같은 시행령에 정한 일부 설비는 임대차나 공동사용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하면 계약기간 동안 갖춘 것으로 봅니다. 두 종류 이상을 다룰 때 겹치는 설비도 한 번만 갖추면 됩니다.
등록 없이 계량기를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대상입니다. 등록 없이 계량기를 제조·수리하거나 신고 없이 수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자·수리업자·자체수리자가 아니면 계량기를 수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가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계량기 종류별 검사설비 기준 대조표 정리, 등록신청서·자체시설명세서·검사설비명세서 작성, 수입업 신고서 작성, 시·군·구청 제출 대행과 변경신고 서류 작성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계량기 제조업·수리업 등록, 수입업 신고’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