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영업 구분: 제조하거나 자기 제품을 수리하면 제조업, 다른 회사가 만든 계량기를 수리하면 수리업, 수입을 업으로 하면 수입업 신고로 나눕니다. 수리업은 시행령 별표 4의 업무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수리하려는 계량기 종류와 작업 내용을 먼저 대조합니다.
- 02
검사설비 기준 대조: 비자동저울·분동·가스미터·수도미터·주유기·전력량계 등 계량기 종류마다 갖출 검사설비와 규격이 시행령 별표 3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두 종류 이상을 다루면 겹치는 설비는 한 번만 갖추고, 일부 설비는 임대차나 공동사용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해도 됩니다.
- 03
검사실 환경과 교정 확인: 검사실의 온도·습도 유지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검사용 측정기기는 교정주기가 지나지 않은 교정성적서를 갖춥니다. 측정기기의 정밀도가 검사할 계량기보다 높은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04
등록신청서와 명세서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등록신청서에 자체시설명세서와 검사설비명세서를 붙입니다. 수입업은 별지 제6호서식 신고서에 수입하는 계량기의 종류,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제조국과 제조업체의 명칭·주소를 적습니다.
- 05
시·군·구청 제출과 등록증 수령: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내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등록증이나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냅니다.
- 06
변경신고와 설비 관리: 등록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고서를 내고, 관청은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립니다. 등록 뒤 검사설비가 기준에 못 미치게 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가 되므로 설비 교체 때도 기준을 다시 맞춥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등록 없이 계량기를 수리하거나 신고 없이 수입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전기차 충전기처럼 새로 법정계량기가 된 품목을 다루는 업체는 영업 전에 등록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