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대행할 사업 범위 확인: 수주하려는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체자연 조성사업, 저류시설·인공습지 조성사업 가운데 무엇인지, 설계·시공과 사후관리·모니터링 중 어느 업무를 맡는지 정리합니다. 등록 없이 이 사업을 대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수주 전에 등록을 마칩니다.
- 02
기술인력 5명 대조: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 가능),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항목에 해당해도 1명으로만 세고 자격정지 중인 사람은 제외되므로, 재직 인력의 자격증과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하나씩 대조합니다.
- 03
사무실·자본금 증빙 정리: 업무용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와 자본금 증빙을 준비합니다. 주식회사는 납입자본금, 그 밖의 법인은 출자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으로 보며,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증명서류를 냅니다.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갖춘 부분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함께 봅니다.
- 04
등록 신청서 작성·제출: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자격 증명서류를 붙여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에 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국가기술자격증은 센터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등록되면 등록증이 발급되고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 05
변경등록과 실적보고: 상호·대표자·소재지·기술인력 보유현황·자본금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같은 서식의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증명서류와 등록증을 붙여 내고(처리 7일), 연간 대행실적은 실적보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보고합니다. 자격요건 유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므로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바로 충원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정부24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영업정지 기간에 자연환경보전사업 계약을 새로 맺으면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으므로, 처분을 받은 기간에는 새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