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 허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과 상속 신고 — 양수인 자격요건·서류·90일 기한

개인택시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이 사망해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려면 제15조에 따라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고(질병·대리운전 불가·해외이주·61세 이상은 예외), 양수자는 인가신청일 현재 운전경력·무사고 등 면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2월 10일부터 관할관청은 인가 검토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양도자의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양도할 수 있는 면허인지 확인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과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달리 정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가능한 면허라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 61세 이상이면 5년 전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면허연월일과 관할 조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2. 양수인 자격요건 확인

    양수인은 인가신청일 현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면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경력 요건은 사업용 자동차 등 운전경력 5년 이상과 5년 이상 무사고 등이고, 인가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면 이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3회 이상이 없어야 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하며, 택시운전자격과 운전정밀검사도 갖춥니다.

  3. 3. 양도·양수 계약서와 첨부서류 준비

    양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5년 전 양도라면 진단서 등 양도 사유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양수자는 운전경력 증명서류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명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4. 4.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서명해 관할관청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원이고, 법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양도자나 양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인가를 받으면 양수자가 양도자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5. 5. 면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신고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려면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사망 증명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상속인이 직접 운행하려면 양수인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길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받은 면허는 조례가 상속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어 갈 수 있고, 이때 신고기간은 조례로 90일 이상 180일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상속으로 사업을 이어 가는 경우)
  • 양도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진단서 등 양도 사유 증명서류(질병·대리운전 불가·61세 이상 사유로 5년 전 양도하는 경우)
  • 양수자: 운전경력 증명서류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류,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명서류
  • 상속 신고 시: 피상속인 사망 증명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 위임장(대리 제출 시)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양도·양수 인가인지 상속 신고인지, 양수인 운전경력 증빙 정리 분량, 상속인 수와 동의서 준비에 따라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법률 제9733호) 제3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양수자는 인가를 받으면 양도자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 전에 양도자의 위반 사실과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인가 전에 영업을 넘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지 5년이 안 됐는데 양도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원칙은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전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질병·대리운전 불가·61세 이상 사유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를 붙입니다.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면 운전경력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기본 기준은 사업용 자동차 등을 5년 이상 운전하고 5년 이상 무사고인 경력 등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요건입니다. 다만 인가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면 그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관할관청은 지역 거주기간 같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택시 면허자가 사망하면 상속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려면 이 기간 안에 상속신고서를 내야 하고, 상속인이 양수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깁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받은 면허는 조례가 상속을 허용해야 하고, 신고기간도 조례로 180일까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는 얼마나 걸리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관할관청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인가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자의 운전경력·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한 경우 검토 과정에서 경찰청 조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양도 가능한 면허인지와 양수인 자격요건 검토,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첨부서류 정리와 관할관청 제출 대행, 상속신고서와 상속인 동의서 작성·제출 대행을 진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