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인가·승인 난이도 높음
법인 설립, 사업계획, 양도·양수처럼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입니다. 행정기관의 판단 범위가 넓어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1. 양도할 수 있는 면허인지 확인 —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받은 개인택시 면허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과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달리 정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가능한 면허라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하며,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 61세 이상이면 5년 전에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의 면허연월일과 관할 조례를 먼저 확인합니다.
- 02
2. 양수인 자격요건 확인 — 양수인은 인가신청일 현재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면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운전경력 요건은 사업용 자동차 등 운전경력 5년 이상과 5년 이상 무사고 등이고, 인가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으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했으면 이 운전경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3년 동안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과태료 3회 이상이 없어야 하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하며, 택시운전자격과 운전정밀검사도 갖춥니다.
- 03
3. 양도·양수 계약서와 첨부서류 준비 — 양도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택시운전자격증명, 5년 전 양도라면 진단서 등 양도 사유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양수자는 운전경력 증명서류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차고 확보 증명서류, 택시운전자격증 사본을 준비합니다. 운전면허증과 운전경력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합니다.
- 04
4. 관할관청에 인가 신청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함께 서명해 관할관청에 냅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3,000원이고, 법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인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양도자나 양수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거나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고, 인가를 받으면 양수자가 양도자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 05
5. 면허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 신고 —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가려면 사망일부터 90일 이내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신고서에 사망 증명서류, 피상속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같은 순위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를 붙여 신고합니다(처리기간 5일, 수수료 3,000원). 상속인이 직접 운행하려면 양수인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고, 갖추지 못했으면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넘길 수 있습니다. 2009년 11월 28일 이후 받은 면허는 조례가 상속을 허용하는 경우에만 이어 갈 수 있고, 이때 신고기간은 조례로 90일 이상 180일 이하에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양수자는 인가를 받으면 양도자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 전에 양도자의 위반 사실과 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인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으면 사업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되므로 인가 전에 영업을 넘기지 않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