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 행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 절차 — 전세버스·택시·버스 요건과 결격사유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 나르는 버스·택시·전세버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해야 합니다. 노선버스처럼 노선과 시간표가 정해진 사업과, 전세버스처럼 단체 수요에 맞춰 운행하는 사업은 절차와 관할이 다릅니다. 업종에 따라 수급조절이나 총량 관리로 신규 진입이 제한될 수 있어 이것부터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1. 1. 업종과 관할 확인

    노선 여객(시내·시외·마을버스 등), 구역 여객(전세버스·택시 등)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합니다. 업종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면허·등록권자이고, 실제 접수는 위임받은 시·군·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2. 신규 진입 가능 여부 점검

    전세버스 수급조절이나 택시 총량 관리처럼 신규 면허·등록이 제한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신규 대신 기존 사업의 양도양수가 현실적인 경로가 되는 경우도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3. 3. 결격사유와 사업계획 준비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허·등록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운행 형태·차량 대수·운수종사자 확보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4. 4. 차고지·사무실·차량 확보

    차량 대수에 맞는 차고지 면적을 소유 또는 임대로 확보하고, 사무실과 차량을 준비합니다. 면허 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차량을 등록하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5. 5. 면허 후 정기 의무

    운송을 시작한 뒤에도 사업계획 변경 신고, 운수종사자 관리, 운송실적·재무 자료 보고 같은 의무가 이어집니다. 기한을 놓치면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운행 형태·차량 대수·운수종사자 계획)
  • 차고지 소유 또는 임대차 증빙, 차고지 도면
  • 사무실 사용 권한 자료
  • 차량 확보 계획 또는 차량 관련 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관 또는 개인 신분 자료
  • 임원 결격사유 확인 관련 자료

비용 안내

면허 신청 수수료는 업종과 관계없이 1건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당 2,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신청 차량 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행 수임료는 업종과 신규·양도양수 여부, 차량 대수에 따라 차이가 커서 사업계획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수수료는 업종·노선별이 아니라 업종 무관 기본 14,000원+차량 1대당 2,000원으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차고지·차량 계약부터 하기 전에 해당 지역의 신규 면허·등록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버스 사업은 면허인가요, 등록인가요?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관할 시·도(위임 시 시·군·구)에 등록하며, 수급조절 기간에는 신규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면허·등록 취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법인은 임원 중 한 명이라도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차고지는 꼭 소유해야 하나요?
소유가 아니어도 임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대수에 맞는 면적이어야 하고,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계약이어야 합니다.
택시 면허를 새로 받을 수 있나요?
택시는 지역별 총량 관리로 신규 면허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택시는 기존 면허 양수, 법인택시는 기존 사업 인수 방식이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면허를 받은 뒤 바로 영업하지 않아도 되나요?
면허 조건에서 정한 기간 안에 차량을 등록하고 운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등록’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