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F-3 동반비자 가족 초청 요건과 서류 — E-7(특정활동)·D-8(기업투자) 배우자·자녀 초청

F-3(동반)는 D-1(문화예술)·D-2, D-4(일반연수)부터 E-7까지, F-2(거주)·F-4(재외동포)·H-2(방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배우자가 없는 자녀)가 받는 체류자격입니다. 다만 F-2 소지자의 배우자·자녀로서 F-2를 받은 사람(거주 타목)은 초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초청인의 소득·재직·주거·남은 체류기간을 함께 심사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요구되는 소득 수준이 올라가므로, 몇 명을 언제 초청할지부터 정합니다.
진행 절차
1. 초청인 자격과 초청 대상 확인
초청인의 현재 체류자격이 F-3 동반 대상 자격인지 확인합니다. 초청 대상은 법률상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이고, 자녀는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모나 성년 자녀는 F-3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2. 소득·재정능력 점검
가구원 수가 늘수록 요구되는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재직증명처럼 꾸준한 소득을 보여 주는 자료가 기준이고, 신청 직전에 들어온 일시 입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이 모자라면 급여와 재직기간을 더 쌓은 뒤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가족관계 서류 인증
혼인증명서와 출생증명서는 발급국에서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붙입니다. 인증 없는 원본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서류를 받는 단계에서 인증까지 마칩니다.
4.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단기 체류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F-3로 바꾸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정번호가 나오면 가족이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5. 입국 후 외국인등록
입국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합니다. F-3 체류기간은 초청인의 체류기간 안에서 정해지므로 초청인 연장 때 가족도 함께 연장합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초청 대상자별)
- 초청인 여권·외국인등록증 사본
- 혼인증명서·출생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한국어 번역본)
- 초청인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또는 사업 실체 자료(D-8)
- 소득 증빙(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 등)
- 주거 증빙(임대차계약서 등)
- 초청 대상자 여권 사본·사진
비용 안내
F-3 초청 서류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초청 인원과 서류 인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입국 수수료와 해외 서류 인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가족 구성과 소득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5호
- 출입국관리법 제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먼저 확인하세요
- 사증발급인정서는 발급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하므로 가족의 출국 일정과 맞춥니다.
- 초청인의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초청인 연장을 먼저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7 비자로 일하는데 배우자를 F-3로 데려올 수 있나요?
가족이 관광으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F-3로 바꿀 수 있나요?
F-3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F-3 동반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D-8 투자 대표도 가족을 F-3로 초청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F-3 초청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F-3 동반비자 가족 초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