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F-5-10 영주권 요건 — 학위·3년 체류·1년 전일제 근무·GNI 소득

F-5-10은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등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신청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본인 임금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간 계산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므로 날짜별 계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진행 절차
1. 학위·자격 유형 확인
첨단기술 분야 학사, 국내 이공계 학사, 국내 석사, 기술사 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해외 일반 경영학 학사와 국내 경영 석사는 검토 방식이 달라 유형 판단이 먼저입니다.
2. 체류·근무 기간 계산
신청일 기준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와 관련 분야 국내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근무처 변경 사이 공백은 합계 90일 이내여야 계속성이 인정되고, 해외 출국 기간도 따로 봅니다.
3. 고용·소득 요건 확인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상태여야 하며, 프리랜서나 단시간 고용은 문제가 됩니다. 본인 임금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4. 기본소양 요건 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정이 오래 걸리므로 체류 기간 계산과 함께 계획합니다.
5. 체류기간 확인 후 신청
현재 체류자격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연장한 뒤 영주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고용계약서, 재직증명, 4대보험, 소득 서류의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학위증명서(해외 학위는 확인 절차를 거친 것)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 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점수 확인서
- 업무와 전공의 관련성 자료
비용 안내
출입국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에서 형성돼 있으며, 학위 유형과 근무 이력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근무 이력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체류자격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연장하세요.
- 근무처 변경 공백이 합계 90일을 넘으면 근무 계속성이 끊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5-10 영주권은 어떤 학위가 인정되나요?
이직하면 근무 기간이 끊기나요?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GNI 요건을 채울 수 있나요?
D-8 법인 대표도 F-5-10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꼭 마쳐야 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영주(F-5-10) 체류자격 변경’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