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 비자·체류자격

영주(F-5-10) 체류자격 변경

F-5-10은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대학 이공계 학사 이상, 국내 대학원 석사 이상 학위 등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서 일정 기간 근무했을 때 신청하는 영주 자격입니다.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본인 임금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본 요건입니다. 기간 계산이 요건 충족 여부를 가르므로 날짜별 계산표를 먼저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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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F-5-10) 체류자격 변경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학위·자격 유형 확인: 첨단기술 분야 학사, 국내 이공계 학사, 국내 석사, 기술사 등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합니다.

  2. 02

    체류·근무 기간 계산: 신청일 기준 국내 3년 이상 계속 체류와 관련 분야 국내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날짜별로 계산합니다.

  3. 03

    고용·소득 요건 확인: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상태여야 하며, 프리랜서나 단시간 고용은 문제가 됩니다.

  4. 04

    기본소양 요건 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거나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5. 05

    체류기간 확인 후 신청: 현재 체류자격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연장한 뒤 영주 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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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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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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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6

현재 체류자격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먼저 연장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