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
결혼이민자 영주권(F-5-2) 신청 요건과 서류 — 소득·체류기간·기본소양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국내에 2년 이상 머문 외국인은 영주(F-5-2)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체류기간, 생계유지 능력(소득), 기본소양, 품행 네 가지를 봅니다. 프리랜서·자영업·현금 급여처럼 소득 증빙이 약한 경우는 신청 전에 소득 구성을 먼저 점검합니다.
진행 절차
1. 체류기간 확인
혼인 후 국내에 2년 이상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 체류했는지 확인합니다. 출국 기간이 길었거나 체류자격이 중간에 바뀐 적이 있으면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출입국 기록부터 봅니다.
2. 소득 요건 점검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본인 소득과 한국인 배우자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처럼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어야 합니다.
3. 기본소양 준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영주용 종합평가 등으로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 수준을 입증합니다. 인정 기준은 신청 시점의 출입국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4. 서류 준비와 신청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 체류기간 만료일과 신청 시점을 함께 계산해 둡니다.
5. 허가 후 관리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주소를 옮기면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합니다. 출국 후 2년 이내에 다시 들어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기본소양 입증 자료(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종합평가 합격증 등)
-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수수료
비용 안내
영주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서류 대행은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소득 입증 난이도와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류 이력과 소득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 출입국관리법 제33조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이 가까우면 영주 신청과 별개로 연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불허는 물론 이후 체류에도 불이익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이민 F-6은 몇 년이 지나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 소득이 없으면 영주권을 못 받나요?
한국어 시험을 꼭 봐야 하나요?
영주권을 받으면 다시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벌금을 낸 적이 있어도 영주 신청이 되나요?
행정사가 영주권 변경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체류자격·비자 신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