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외국인 신원보증서 작성 — 보증기간 최장 4년과 신원보증인 자격 확인

외국인의 사증발급·체류허가 등에 신원보증이 요구되면 신원보증인은 인적사항·보증기간·보증내용을 적은 신원보증서를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최장 4년입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F-6(결혼이민) 사증과 체류자격 변경에서는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보증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별표 5의2).
진행 절차
- 서류 작성 난이도 낮음
계약서·내용증명·사실확인서처럼 행정기관의 심사 없이 서류 작성으로 마무리되는 업무입니다.
1. 신원보증서 제출 대상 확인
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각종 체류허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청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제1항). 시행규칙 별표 5·별표 5의2는 F-6(결혼이민), F-1(방문동거), D-3(기술연수) 등 체류자격별로 신원보증서를 첨부서류로 정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는 필요하면 첨부서류를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유의사항).
2. 신원보증인 자격 확인
신원보증인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보증능력이 있음을 소명해야 하고, 피보증외국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가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신원보증인이 되며 이때는 보증능력 소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제3항). 외국인이 신원보증인이 되려면 외국인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보증기간은 신원보증인의 체류기간을 넘을 수 없으며, 최근 1년 이내에 신원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10항).
3. 별지 제129호서식 작성
신원보증서에는 피보증외국인의 성명·생년월일·국적·여권번호·대한민국 주소·체류목적과 신원보증인의 인적사항·피보증인과의 관계·근무처, 보증기간을 적습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별지 제129호서식). 보증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고, 4년 이상으로 적어도 4년까지만 인정되며 각종 허가의 허가기간은 보증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유의사항).
4. 보증내용 확인과 서명
서식의 보증내용은 체류 중 제반 법규 준수, 출국여비 및 관련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의 3가지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신원보증인은 내용을 확인한 뒤 작성일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같은 서식).
5. 제출과 보증 이후 책임
신원보증서는 출입국·외국인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며, 보증기간 범위 안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9항). 신원보증인이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국고에 부담이 생기면 법무부장관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구상금 납부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상금을 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9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
필요 서류
- 신원보증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원보증인의 보증능력 소명 서류(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 피보증외국인 여권 사본
- 신원보증인과 피보증외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보증하는 경우 피보증외국인의 소속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하는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별표 5의2)
비용 안내
신원보증서 작성·제출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따로 정한 수수료는 없으며, 함께 신청하는 사증발급·체류허가의 수수료는 해당 신청 기준에 따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함께 진행하는 초청·체류허가 신청의 종류와 서류 분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5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먼저 확인하세요
- 피보증외국인의 성명·여권번호는 여권과 같게 적고, 피보증인과의 관계·보증기간·서명 또는 날인 칸을 빠짐없이 채웠는지 제출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 각종 허가의 허가기간은 신원보증서의 보증기간을 넘을 수 없으므로 원하는 체류기간보다 보증기간을 짧게 적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외국인도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나요?
F-6(결혼이민) 비자 연장할 때 신원보증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신원보증인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원보증서 양식은 한글로만 되어 있나요?
행정사가 신원보증서 작성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C-3 단기방문 초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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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