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 · 영주·동포·가족 체류

C-3 단기방문 초청

C-3(단기방문)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으로, 시장조사·상담·계약 같은 상용 활동이나 관광,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가 등을 위해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무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초청인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관계·재정 증빙을 갖추고, 피초청인은 거주국 재외공관이나 사증신청센터에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이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관마다 요구 서류와 번역·공증 기준이 다르고, 관계 입증이나 방문 목적 소명, 재정 능력이 부족하면 사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는 허가된 기간 안에 출국하는 것이 원칙이며, 질병·사고·항공편 결항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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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3 단기방문 초청장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방문 목적 검토: 가족 방문·관광·회의·계약 상담 등 실제 목적과 전체 일정이 90일 안에 끝나는지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업무가 섞여 있으면 C-3 범위가 아니므로 목적에 맞는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2. 02

    공관 제출 기준 확인: 피초청인이 신청할 거주국 재외공관이나 사증신청센터의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공관별 요구 서류와 번역·공증 기준을 보고 가족 방문 또는 단기상용 목적에 맞는 준비 목록을 정리합니다.

  3. 03

    초청장·신원보증서 작성: 초청장에 양측 인적사항과 관계, 방문 목적, 체류기간과 일정, 체류비 부담 주체, 귀국 예정일을 적고 서명합니다. 초청인이 체류비와 귀국을 보증하면 보증기간과 보증내용을 적은 신원보증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4. 04

    목적별 증빙 준비: 가족 방문은 가족관계 서류와 번역본, 초청인의 재직·소득 자료를 갖춥니다. 단기상용은 초청 회사의 사업자 서류, 출장 목적서와 일정표,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서로 방문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5. 05

    내용 대조와 사증 신청: 초청장의 관계·일정·비용 부담이 증빙 서류와 일치하는지 대조한 뒤 피초청인이 사증을 신청합니다. 거절 이력이 있으면 앞선 불허 사유가 된 관계·목적·재정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합니다.

  6. 06

    입국 후 체류 관리: 허가된 체류기간과 출국 일정을 확인해 기간 안에 출국하게 합니다. 질병·사고·항공편 결항으로 출국이 어려우면 만료 전에 증빙을 갖춰 연장허가를 신청하며, 국내에서 다른 체류자격으로 바꾸는 것은 대부분 허용되지 않습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피초청인 거주국 재외공관·사증신청센터(국내 초청인은 초청 서류 작성)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재외공관
제도 소관법무부 · 외교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4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초청장에 적은 관계·방문 목적·일정·비용 부담이 증빙 서류와 다르면 서류 진정성 문제로 사증이 거절되고, 그 불허 이력이 재신청 때 함께 검토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