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C-3 단기방문 초청장 쓰는 법 — 가족·거래처 초청 서류와 거절 사유

C-3 단기방문은 시장조사·상담·계약 같은 상용 활동과 관광, 친지 방문, 행사 참가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머무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입니다. 영리 목적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초청인은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관계·재정 증빙을 갖춰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때 함께 내게 합니다.
진행 절차
1. 방문 목적과 체류자격 확인
가족 방문, 출장, 계약 상담처럼 90일 안에 끝나는 일인지 먼저 봅니다. 국내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일정이 섞여 있으면 C-3로는 안 되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작성
초청장에는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인적사항, 관계, 방문 목적, 체류 기간과 일정, 체류비 부담 주체, 귀국 예정일을 적습니다. 초청인이 체류비와 귀국을 책임지는 경우 신원보증서를 함께 냅니다.
3. 관계·재정 증빙 준비
가족 방문은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번역본, 초청인의 소득·재직 자료를 준비합니다. 단기상용은 초청 회사의 사업자 서류, 출장 목적서와 일정표, 피초청인의 재직증명을 갖춥니다.
4. 재외공관 사증 신청
피초청인이 거주국 재외공관이나 사증신청센터에 사증을 신청합니다. 공관마다 요구 서류와 번역·공증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공관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5. 입국 후 체류 관리
C-3로 입국하면 정해진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병, 사고, 항공편 결항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피초청인이 재외공관에 제출)
- 초청장(초청인·피초청인 인적사항, 목적, 기간, 일정, 비용 부담)
- 신원보증서(초청인이 체류비·귀국을 보증하는 경우)
- 초청인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초청인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정 증빙
-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번역본(가족 방문)
- 초청 회사 사업자 서류, 출장 목적서, 일정표, 피초청인 재직증명(단기상용)
- 피초청인 여권 사본과 귀국 항공권 예약 내역
비용 안내
초청장·신원보증서와 서류 준비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만 원~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고, 초청 인원과 거절 이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먼저 확인하세요
-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 일정에 있으면 C-3가 아닌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 초청장과 증빙의 내용이 서로 다르면 서류 진정성 문제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C-3 비자로 한국에서 얼마나 머물 수 있나요?
C-3로 들어온 가족의 체류기간을 국내에서 연장할 수 있나요?
C-3로 입국한 뒤 다른 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초청장은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C-3 사증이 거절되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C-3로 온 거래처 직원이 국내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행정사가 C-3 초청 서류를 대신 준비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C-3 단기방문 초청’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