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비자·외국인
F-1-5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 요건 — 자녀 양육 목적, 자녀 만 9세 기한

F-1-5는 결혼이민자가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를 키울 때 본국의 부모나 형제를 초청하는 체류자격입니다.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한 가정에 1명을 초청합니다.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양육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초청인 자격 확인
초청인은 결혼이민자의 법률혼 배우자이거나,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했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한부모 가정은 예외로 초청이 인정됩니다.
2. 양육 필요성과 기한 확인
임신 중이거나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하고,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 자녀 수와 나이, 돌봄 공백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3. 피초청인 체류 이력 점검
피초청인이 과거에 한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취업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전 체류 중 불법 취업이나 체류기간 초과가 있으면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합니다.
4. 사증 또는 체류자격 신청
재외공관 사증 신청 또는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운데 해당 경로로 신청합니다. 체류기간은 1회에 최대 2년 범위에서 부여되고 연장을 포함한 전체 체류 기간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정해지며, 취학 연령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이 제한됩니다.
필요 서류
- 초청장, 신원보증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초청인·결혼이민자)
- 자녀 출생 관련 서류 또는 임신 확인 서류
- 피초청인과 결혼이민자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본국 발급, 번역·인증 필요)
- 초청인 재직·소득 관련 서류(사안별)
- 양육 필요성 소명 자료(맞벌이·돌봄 공백 사정 등)
비용 안내
출입국 수수료와 본국 서류의 번역·인증 비용은 별도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 선으로 형성돼 있으며, 과거 체류 이력 소명이나 예외 요건 입증이 필요하면 달라집니다. 가족 상황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 출입국관리법 제90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먼저 확인하세요
-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 9월 말이 신청 기한입니다. 기한을 먼저 확인하세요.
- 피초청인의 과거 한국 체류 이력은 신청 전에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1-5로 부모님을 초청하려면 자녀가 몇 살이어야 하나요?
부모님 두 분을 함께 초청할 수 있나요?
F-1-5는 최대 몇 년까지 체류할 수 있나요?
F-1-5 초청이 불허되는 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F-1-5 체류 중에 취업할 수 있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F-1-5)’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