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신청 — 출생 90일 기한과 첨부서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자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체류자격 없이 머물게 되면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통합신청서에 출생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90일을 넘겨 머물 자녀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함께 합니다(제31조 제3항).

진행 절차

업무 유형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중 필요한 신청서류를 작성해드립니다. 체류자격별 증빙을 확인하고 전자민원·방문 접수와 본인 확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포함 범위·수임료
외국인등록 서류 준비·본인 방문접수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신청서와 자격별 증빙을 준비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 자료를 제공받아 본인 방문·지문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사무소 방문제출·체류연장·자격변경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외국인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
신청인1명의 외국인등록 서류준비와 방문제출(수도권) 1회를 진행해드립니다. 신분·체류지·자격별 증빙을 제공받으며 지문·본인확인은 본인이 수행합니다. 연장·자격변경·추가 출장은 별도입니다.
공식 수수료 확인 ↗
  1. 1. 자녀의 국적부터 확인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므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때만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합니다.

  2. 2. 받을 체류자격과 첨부서류 확인

    부모의 체류자격에 따라 자녀가 받을 체류자격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F-3(동반)은 출생증명서, F-1(방문동거)은 출생증명서와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출생 당시 부모가 F-5(영주)이면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증명서·국적국 신분증명서류를 냅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3. 3. 자녀 여권과 출생증명서 준비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므로(시행령 제29조 제3항) 국적국 공관에서 자녀 여권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을 받아 첨부합니다(시행규칙 별표 5의2 유의사항).

  4. 4. 90일 안에 체류자격 부여와 외국인등록 신청

    통합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첨부서류를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수수료는 체류자격 부여 8만원(시행규칙 제72조 제4호),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같은 조 제10호)입니다.

  5. 5. 기한을 넘긴 경우 정리

    출생 90일이 지나도록 체류자격을 받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고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됩니다. 범칙금은 위반기간 1개월 미만이 50만원이고 기간에 따라 올라가므로(시행규칙 별표 7) 늦었더라도 바로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체류자격 부여·외국인등록 표시)
  • 자녀 여권
  •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와의 관계, 체류자격에 따라 제출)
  •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부모 체류자격 확인용, 관서가 요구하는 경우)
  • 국적국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부모가 영주(F-5)인 경우)
  • 수수료(체류자격 부여 8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

비용 안내

행정사 수임료
  • 외국인등록 서류 준비·본인 방문접수300,000원부터
  • 외국인등록·방문제출(수도권) 1회 포함500,000원부터
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체류자격 부여 8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이며, 인도적 사유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부모의 체류자격과 해외 발급 서류의 인증 여부, 형제자매를 함께 신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출입국관리법 제23조·제31조·제94조·제9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9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호·제10호, 제7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별표 5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별표 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국적법 제2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출생 90일 기한은 출생한 날부터 계산하므로 여권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기한 안에 접수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영사확인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부부 아기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한 날부터 90일 안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3조 제1항 제1호). 90일을 넘겨 계속 머물 자녀는 체류자격을 받을 때 외국인등록도 함께 합니다(제31조 제3항).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외국인이면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습니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이 경우 체류자격 부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체류자격 부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체류자격 부여 수수료는 8만원이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4호),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3만5천원이 따로 듭니다(같은 조 제10호). 출생을 이유로 한 면제 규정은 없고 인도적 사유 등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면 면제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 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자격 없이 머문 것이 되어 범칙금 통고 대상이 됩니다. 위반기간 1개월 미만은 50만원이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올라가므로(시행규칙 별표 7) 확인한 즉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 여권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이 부여되면 여권에 부여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므로(시행령 제29조 제3항) 국적국 공관에서 자녀 여권을 먼저 발급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권 발급이 늦어질 사정이 있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미리 확인합니다.
행정사가 외국인 자녀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부모의 체류자격에 맞는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통합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부여와 외국인등록 신청을 대행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등록·체류기간 연장 신청서류 작성’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