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F-4(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과 거소증 재발급 — 수수료 6만원·3만5천원, 거소 이전 14일

F-4(재외동포) 체류기간은 1회에 최장 3년이고,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제10조 제1항·제2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연장 수수료는 6만원,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는 3만5천원이며, 거소를 옮기면 14일 안에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진행 절차
- 허가 난이도 높음
법령이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영업·행위·체류를 심사를 거쳐 할 수 있게 하는 절차로, 면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시설 기준·입지·관계기관 협의 등을 심사하며,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 발급 난이도 낮음
증명서 발급, 아포스티유·영사확인처럼 정해진 서류를 갖추어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발급 기준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처리됩니다.
1. 만료일과 연장 불허 사유 확인
거소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확인하고 연장 불허 사유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재외동포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과태료 1회를 받고 낸 경우는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연장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2. 통합신청서와 첨부서류 준비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재외동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여권과 거소증을 갖춥니다(시행규칙 제12조의2). 처음 연장하는 사람은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3.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만료일을 넘기면 연장이 아니라 체류기간 초과 문제가 됩니다.
4. 거소를 옮겼으면 14일 안에 이전 신고
새 거소로 옮긴 날부터 14일 안에 새 거소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며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법 제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조 제1항).
5. 거소증을 잃어버렸거나 내용이 바뀌면 재발급
분실, 훼손, 적는 난 부족, 성명·성별·생년월일·국적 변경이 있으면 재발급신청서에 소명서류와 사진 1장을 붙여 신청합니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3조). 수수료는 3만5천원이고(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분실이 아닌 사유는 기존 거소증을 함께 냅니다.
필요 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
- 국내거소신고증
- 국적 이탈·상실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최초 연장 신청 시)
-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이탈·상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2005년 12월 29일 이후 최초 연장하는 만 18세~38세 남성,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등 제외)
- 사진 1장과 분실·변경 소명서류(거소증 재발급 시)
- 수수료(체류기간 연장 6만원, 거소증 재발급 3만5천원)
비용 안내
관공서 수수료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6만원,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 3만5천원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연장과 거소 이전·재발급을 함께 진행하는지, 처음 연장이라 가족관계 서류 준비가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10조·제17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3조·제1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의2·별지 제1호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6호·별표 5의2
먼저 확인하세요
-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연장 신청이 아니라 체류기간 초과 체류가 되므로 만료일 전에 접수합니다.
- 거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2회 이상 받으면 연장 불허 사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 비자는 한 번 연장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F-4 연장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거소증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하면 거소 이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F-4 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인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행정사가 F-4 연장과 거소증 재발급을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변경·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