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 · 영주·동포·가족 체류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변경·연장

F-4(재외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동포, 곧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을, 국내에서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과 혈연관계를 가족관계·제적 서류로 입증하고, 국적과 나이, 신청 유형에 따라 범죄경력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취업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단순노무행위·사행행위·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종 등 법무부 고시로 정한 제한 범위에 해당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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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재외동포 비자 가이드
01

진행 순서

진행 순서

  1. 01

    대상과 국적 기록 확인: 본인이나 부모·조부모의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과 신청인까지 이어지는 혈연관계를 가족관계·제적 서류로 확인하고, 외국국적 취득 뒤 국적상실 처리가 되어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2. 02

    신청 유형과 관할 확인: 국외 사증 발급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이나 체류기간 연장인지 구분하고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국외 신청은 재외공관, 국내 신청은 실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3. 03

    취업 계획 점검: 예정된 업무가 고시상 제한 직종에 해당하는지 실제 업무 내용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때 국내 단순노무행위 불취업 서약서를 냅니다. H-2(방문취업) 소지자의 F-4 전환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개별로 확인합니다.

  4. 04

    입증서류와 해외 서류 준비: 통합신청서·여권·사진과 동포 입증서류를 갖추고 범죄경력증명서·건강 관련 서류가 제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본이 필요한지 함께 점검합니다.

  5. 05

    신청 접수와 체류 관리: 준비한 서류를 신청 유형에 맞는 기관에 내고, 국내 신청은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이나 전자민원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허가 후에는 체류기간 만료일과 거소·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를 관리합니다.

  6. 06

    연장과 영주 변경 검토: 만료 전에 연장에 필요한 체류지·활동 증빙을 준비합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제4호에 따라 영주(F-5) 변경을 검토할 수 있지만, 생계유지 능력·품행·기본소양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02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재외공관(국외 신청)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전자민원)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
실제 처리기관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도 소관법무부
온라인 경로하이코리아
03

기한·진행 유의사항

기한·진행 유의사항

통지서를 받은 날과 접수일, 보완 요청일을 기준으로 기한과 다음 절차를 정리합니다.하이코리아
04

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행정사 수임료연장 300,000원부터 / 신규·변경 600,000원부터모든 행정사 수임료는 부가가치세(VAT 10%) 별도입니다.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
05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0 / 8

외국국적을 취득한 뒤 국적상실 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신청 처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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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