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병역 미필 F-4(재외동포) 제한 — 국적이탈·상실 남성은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으므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이 사유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이탈·상실한 사람에게는 병역 기피 목적과 38세를 기준으로 한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1. 국적을 잃은 날짜 확인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 날짜가 2018년 5월 1일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기본증명서(상세)와 귀화증서, 국적이탈 신고수리 서류로 날짜를 먼저 확정합니다.

  2. 2. 병역을 해소한 상태였는지 확인

    국적을 잃을 당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 3. 신청 가능 시점 계산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잃은 사람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990년생이면 203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8년 4월 30일까지 국적을 잃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만 제한되고 38세가 된 때부터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는 나이와 관계없이 따로 심사됩니다.

  4. 4. 신청서와 동포 입증서류 준비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국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종전 규정 대상자는 가족의 해외 생활 근거처럼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5. 5. 허가 뒤 거소신고와 가족 체류

    F-4로 입국한 뒤에는 거소를 정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장 3년입니다.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제5조제2항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병역 관련 서류는 계속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또는 통합신청서(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여권과 표준규격 사진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증서 등)
  • 국적이탈 신고수리 또는 국적상실 처리를 확인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등 복무 완료·전시근로역 편입·병역면제처분을 확인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소명서와 가족의 해외 거주·생활 근거 자료(2018년 4월 30일 이전 국적을 잃은 경우)
  • 외국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본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국외 사증 신청인지 국내 체류자격 변경인지, 국적을 잃은 시점과 소명자료 분량을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관공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4973호, 2017. 10. 31.) 제2조·제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국적법 제14조
  • 국적법 제15조
  • 국적법 제16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에 신청하면 제5조제2항제1호 사유로 허가되지 않으므로 출생연도와 국적을 잃은 날짜로 신청 시점을 먼저 계산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으므로, 국적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F-4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 미필로 국적이탈한 남성은 F-4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 단서는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때부터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 날짜는 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이고 허가 여부는 따로 심사됩니다. 1990년생이라면 203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8년 이전에 국적을 이탈했으면 F-4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2017년 10월 31일 개정법(법률 제14973호)은 2018년 5월 1일 시행 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국적을 잃은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종전 규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상실한 경우에만 F-4를 제한하고 38세가 된 때부터는 제한하지 않으므로, 기피 목적이 없었다는 소명이 중요합니다.
군대를 다녀왔거나 병역면제를 받았으면 F-4 제한이 없나요?
없습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적증명서 등으로 병역 해소 사실을 보여 주고 일반 F-4 서류로 신청합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도 F-4 제한을 받나요?
국적을 잃은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부모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함께 취득한 경우 6개월 안에 국적보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해 국적을 잃은 것으로 보므로, 그 날짜가 2018년 4월 30일 이전이면 종전 규정의 병역 기피 목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2018년 5월 1일 이후라면 현행 조문에 국적을 잃은 나이에 따른 예외가 없어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류로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F-4가 허가되면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체류할 수 있나요?
조건부로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는 F-4 체류자격자의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F-4 요건을 갖추면 F-4를 따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아들이 병역을 해소하지 않고 국적을 잃었다면 같은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사가 병역 관련 F-4 신청을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국적을 잃은 날짜와 병역 상태로 신청 가능 시점을 계산하고, 사증발급신청서·통합신청서와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설명하는 소명서를 작성합니다.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제출을 대행하고, 허가 뒤 거소신고 서류도 함께 준비해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변경·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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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