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동포·가족 체류
병역 미필 F-4(재외동포) 제한 — 국적이탈·상실 남성은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남성은 재외동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F-4(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부여할 수 있으므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이 사유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이탈·상실한 사람에게는 병역 기피 목적과 38세를 기준으로 한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었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행 절차
1. 국적을 잃은 날짜 확인
국적이탈 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이 날짜가 2018년 5월 1일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지므로 기본증명서(상세)와 귀화증서, 국적이탈 신고수리 서류로 날짜를 먼저 확정합니다.
2. 병역을 해소한 상태였는지 확인
국적을 잃을 당시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항제1호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하면 병적증명서 등 병역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 시점을 계산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신청 가능 시점 계산
2018년 5월 1일 이후 국적을 잃은 사람은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1990년생이면 203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18년 4월 30일까지 국적을 잃은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만 제한되고 38세가 된 때부터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같은 항 제2호)는 나이와 관계없이 따로 심사됩니다.
4. 신청서와 동포 입증서류 준비
국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신청서를, 국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합신청서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고, 종전 규정 대상자는 가족의 해외 생활 근거처럼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5. 허가 뒤 거소신고와 가족 체류
F-4로 입국한 뒤에는 거소를 정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고, 체류기간은 한 번에 최장 3년입니다. 배우자와 배우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는 F-3(동반) 체류자격을 검토합니다. 체류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제5조제2항 사유가 있으면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므로 병역 관련 서류는 계속 보관합니다.
필요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재외공관 신청) 또는 통합신청서(신고서)(같은 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국내 체류자격 변경)
- 여권과 표준규격 사진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귀화증서 등)
- 국적이탈 신고수리 또는 국적상실 처리를 확인하는 서류
- 병적증명서 등 복무 완료·전시근로역 편입·병역면제처분을 확인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
-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음을 보여 주는 소명서와 가족의 해외 거주·생활 근거 자료(2018년 4월 30일 이전 국적을 잃은 경우)
- 외국 발급 서류의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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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확인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4973호, 2017. 10. 31.) 제2조·제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 국적법 제14조
- 국적법 제15조
- 국적법 제16조
먼저 확인하세요
-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에 신청하면 제5조제2항제1호 사유로 허가되지 않으므로 출생연도와 국적을 잃은 날짜로 신청 시점을 먼저 계산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으므로, 국적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신고를 F-4 신청 전에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역 미필로 국적이탈한 남성은 F-4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2018년 이전에 국적을 이탈했으면 F-4 기준이 다른가요?
군대를 다녀왔거나 병역면제를 받았으면 F-4 제한이 없나요?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시민권을 취득한 아들도 F-4 제한을 받나요?
F-4가 허가되면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체류할 수 있나요?
행정사가 병역 관련 F-4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변경·연장’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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