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신고 기한과 방법 — 만 22세 전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출생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되었으면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이후에 되었으면 그때부터 2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①). 기간 안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내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국적선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서약 방식의 서약서와 국적선택 신고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거쳐 국적이탈 신고를 합니다.
진행 절차
1. 복수국적 해당 여부와 선택 기한 계산
출생으로 두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신청해 취득했다면 취득한 때 한국 국적을 잃으므로 국적선택 대상이 아닙니다.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 후에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신고해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2. 원정출산 해당 여부와 남성 병역 시점 확인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어머니가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출생 전후를 합산해 2년 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했거나 출생 전후에 외국 영주권·국적을 취득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 날짜를 함께 봅니다.
3. 국적선택 신고서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작성
국적선택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사본을 붙입니다. 서약 방식이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별지 제5호의2서식)와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 국적 포기 방식이면 포기 사실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복무를 마치고 서약하는 남성은 병역 관련 서류를 더합니다.
4.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과 수리 통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서약서를 작성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국적선택 신고서도 같은 관서에 냅니다. 관서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내고, 법무부장관은 신고를 수리하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합니다. 서약이 수리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가 발급되며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입니다.
5. 기한을 넘긴 경우와 서약 이후 관리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는 국적선택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명령을 받은 뒤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서약 후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는 등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면 6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국적선택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와 외국 여권 사본
-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서약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병역 관련 서류(기간이 지난 뒤 복무를 마치고 서약 방식으로 신고하는 남성)
- 외국어로 된 서류의 번역본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서약 방식인지 외국 국적 포기 방식인지, 원정출산 비해당 소명 자료와 병역 서류 정리 범위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국적법 시행규칙의 수수료 목록에 국적선택 신고는 들어 있지 않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은 1통당 2천원입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제11조의2
- 국적법 제12조
- 국적법 제13조
- 국적법 제14조
- 국적법 제14조의2
- 국적법 제14조의3
- 국적법 제15조
- 국적법 시행령 제3조
- 국적법 시행령 제11조
-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 국적법 시행령 제17조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4
- 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
- 국적법 시행규칙 제11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 병역법 제8조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뒤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출입국하거나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거소신고를 하면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로 보아 6개월 안에 국적을 선택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는 국내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되며, 관계 법령상 외국 국적을 가진 채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22세가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나요?
병역면제를 받은 남성도 기한이 지난 뒤 서약으로 국적선택을 할 수 있나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자녀도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들이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자녀가 자라서 외국 시민권을 신청해 받았다면 국적선택 대상인가요?
행정사가 국적선택 신고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