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 혼외자 한국 국적취득 신고 — 한국인 부모의 인지 후 국적법 제3조 절차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인지된 외국인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이고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 신고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3조). 먼저 시·읍·면에 인지신고를 하고, 국적취득 신고서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하고,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1. 출생에 의한 국적인지 인지에 의한 국적인지 구분

    출생 당시 법률상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국적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외 출생으로 외국 국적만 가진 자녀가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인지를 받는 경우가 제3조 국적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하고,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합니다.

  2. 2. 시·읍·면에 인지신고

    민법 제855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인지신고서에는 자녀가 외국인이면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아버지가 인지하면 어머니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이었다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문제 될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3. 3. 국적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국적취득 신고서는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쓰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4. 4.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과 국적 취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신고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되며 관보에 고시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5. 5.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외국 국적을 가진 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외국 법률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시작했으나 기간 안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한 경우 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이 됩니다. 포기를 마치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 국적취득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등)
  •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녀가 15세 미만이라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수수료 2만원(1인당)
  • 위임장(행정사가 작성·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만 원~수십만 원 선 · 인지신고 진행 여부, 외국 서류 번역·확인 분량, 자녀 수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국적취득 신고 수수료(1인당 2만원)는 별도입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2조
  • 국적법 제3조
  • 국적법 제7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제19조
  • 국적법 시행령 제2조
  • 국적법 시행령 제13조
  • 국적법 시행령 제29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2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민법 제844조
  • 민법 제85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국적취득 신고는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일 때만 할 수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 인지신고와 국적취득 신고를 마칩니다.
  •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므로, 국적국의 포기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 아빠와 외국인 엄마 사이의 혼외자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되나요?
혼인 외 출생으로 외국 국적만 가진 자녀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한 뒤 국적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때 국적을 취득합니다. 출생 당시 법률상 부 또는 모가 국민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2조의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 이 절차와 다릅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뒤에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국적법 제3조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일 것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에는 부 또는 모가 국민인 사람으로서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국적취득 신고 수수료와 접수처는 어디인가요?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이고 접수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입니다.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권한은 국적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인지신고는 이와 별도로 시·읍·면에 먼저 합니다.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외국 국적을 계속 가질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외국 법률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처럼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 아이의 국적취득 신고는 누가 하나요?
법정대리인이 대신 합니다. 국적법 제19조는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이 신고인이 됩니다.
행정사가 혼외자 국적취득 신고를 대행하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국적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을 대행해드리며, 창구가 본인 방문을 요구하면 동행합니다. 시·읍·면에 하는 인지신고는 신고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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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