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국적

일반귀화·특별귀화 요건과 신청 서류 — 영주자격·생계·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귀화는 국적법 제5조에 따라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성년 외국인이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등은 거주기간 요건이 없는 특별귀화(제7조)를 봅니다. 심사가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류·납세·건강보험 이력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합니다.

진행 절차

  1. 1. 귀화 유형 판단

    일반귀화, 혼인 등 간이귀화, 특별귀화 가운데 어느 요건에 맞는지 먼저 봅니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주소와 영주 자격이 필요합니다.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귀화로 거주기간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 불리 요소 점검

    불법체류나 강제퇴거 전력, 세금·건강보험료 체납, 음주운전 같은 형사 이력은 품행 심사에서 불리하게 봅니다. 체납이 있으면 신청 전에 정리하고, 과거 이력은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3. 생계능력과 기본소양 준비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으로 생계유지 능력을 보여 줍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면 귀화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면접 준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4. 4. 신청과 심사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중 면접과 체류 실태 확인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5. 5. 허가 후 외국국적 정리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라면 서약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므로 허가 직후 일정을 잡습니다.

필요 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 본국 신분·가족관계 증명서류(번역문 첨부)
  • 생계유지 능력 증빙(소득금액증명, 재직증명, 예금잔고, 부동산 서류 등)
  •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해당 시)
  • 특별귀화: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하는 가족관계 서류

비용 안내

귀화 신청 인지대는 300,000원입니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의 일반·간이 귀화 서류 준비 수임료는 1,500,000원부터이며(부가세 별도), 특별귀화나 체류이력이 복잡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4조
  • 국적법 제5조
  • 국적법 제7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대조: · 최근 고친 내용: 법령 원문 대조: 외국국적 포기 1년 기한의 기산점을 귀화허가일이 아니라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로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정정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귀화 심사 중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도록 연장 일정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귀화는 영주권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것에 더해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 등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는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귀화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특정 분야의 우수 인재 등이 대상입니다. 성년이 된 후 입양된 양자는 부모 요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화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기간은 사안마다 다르지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 보완 요청이 있으면 더 늘어나므로 처음 제출할 때 자료를 빠짐없이 갖추는 편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체납이 있으면 귀화가 안 되나요?
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지만 품행 요건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체납은 신청 전에 완납하고, 과거 처벌 이력은 경위와 이후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귀화 허가 후 외국국적은 언제까지 포기해야 하나요?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자라면 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