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귀화

국적회복 허가 신청 방법 — 만 65세 이상 동포 외국국적불행사서약과 복수국적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국적을 취득하며,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살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두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1. 국적상실 처리 여부 확인

    외국 국적을 스스로 취득한 사람은 그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국적상실신고부터 정리합니다. 이름을 영문으로 바꾼 경우에는 같은 사람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2. 2. 체류 자격과 거소 정리

    국내에서 신청하려면 재외동포(F-4) 등 체류 자격과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상태를 먼저 맞춥니다. 체류 기간이 신청 중에 끝나지 않도록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3. 3. 국적회복허가 신청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냅니다.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이며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합니다. 법무부는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체류동향조사를 거쳐 심사하고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4. 국민선서와 국적회복증서 수령

    허가를 받으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연령이나 장애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은 선서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5.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서약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상자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합니다. 둘 다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이후 주민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 여권 사본과 외국 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한국 국적 보유 이력 서류
  • 영문 성명이 다를 경우 동일인 증명 서류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관할 기관 안내에 따라 아포스티유·번역본 첨부)
  • 병역 이행 또는 면제 관련 서류(해당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만 65세 이후 영주 목적 입국자 등 대상자)
  • 수수료 20만원(정부수입인지)

비용 안내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정부수입인지)입니다. 서류 대행 수임료는 업계에서 수십만 원~백만 원대까지 형성돼 있고, 국적상실신고 정리나 해외 서류 확보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상태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9조
  • 국적법 제10조
  • 국적법 제12조
  • 국적법 제13조
  • 국적법 시행령 제8조
  • 국적법 시행령 제9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어 사안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확인하세요

  •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나 서약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다시 잃습니다.
  • 범죄경력이 있거나 병역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으면 신청 전에 관련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 이상이면 미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나요?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전에 입국했거나 영주 목적이 아니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1인당 20만원입니다. 정부수입인지로 내며, 함께 국적을 취득하는 미성년 자녀(수반취득자)는 이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국적회복이 불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은 허가받지 못합니다.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국적회복 후 외국 국적은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나요?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입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서약 대상자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한국 국적을 잃습니다.
복수국적자는 국적을 언제까지 선택해야 하나요?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뒤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안에 선택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는 이 의무에서 제외되며, 병역준비역 편입자는 별도 기한이 적용됩니다.
행정사가 국적회복 신청을 대신 해 주나요?
네.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국적상실 처리 여부 확인, 신청서와 서약서 작성, 국내외 첨부서류 목록 정리,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 대행과 보완 대응을 진행합니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신청인은 접수에 동행합니다.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적·귀화 행정’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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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