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국적상실신고 절차와 서류 — 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국적법 제15조 제1항).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고(제16조 제1항), 신고가 처리되면 법무부가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해 기록이 정리됩니다. 신고서는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이며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원인·날짜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사본을 붙입니다. 신고가 안 된 채로 F-4(재외동포) 같은 외국인 체류자격을 신청하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진행 절차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1. 국적을 잃은 시점과 유형 확인
자진해서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했다면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제15조 제1항). 외국인과의 혼인·입양·인지, 부모의 외국 국적 취득에 따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은 취득 후 6개월 안에 국적 보유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국적을 잃은 것으로 봅니다(제15조 제2항). 자진 취득인지, 혼인 등으로 함께 취득했는지에 따라 신고할 내용이 다릅니다.
2. 외국 국적 취득일 증명 자료 확보
시민권 증서(귀화증서)처럼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취득일을 증명할 서류를 낼 수 없으면 외국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제15조 제3항).
3.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국적상실 신고서, 곧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합니다.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 원인과 날짜를 가족관계 기록·외국 서류와 맞춰 적습니다. 외국 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이고,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이 필요한지 접수처 안내로 확인합니다.
4.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적상실 원인·날짜 증명서류, 외국 여권 사본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국내 거주자는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해외 거주자는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수처와 방문 예약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5. 가족관계등록부 반영 확인 후 F-4·거소신고 진행
신고가 처리되면 법무부가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합니다(제16조 제3항).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반영됐는지 확인한 뒤 F-4 사증·체류자격 신청이나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합니다. 국민일 때 취득한 권리 중 국민만 누릴 수 있고 양도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안에 국민에게 양도해야 합니다(제18조 제2항).
필요 서류
- 국적상실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과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등, 번역문 포함)
- 외국 여권 사본
- 신분 확인 서류(외국 여권 원본 등, 접수처 안내에 따름)
비용 안내
증명서 발급 수수료와 번역·인증 비용은 실비입니다. 본 사무소 수임료는 위에 표시한 금액부터이며, 외국 서류 번역 분량과 국내거소신고·F-4 신청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자료를 검토한 후 정확한 견적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15조
- 국적법 제16조
- 국적법 제18조
-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먼저 확인하세요
- 혼인·입양 등으로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했다면 6개월 안에 국적 보유 신고를 해야 국적을 지킬 수 있습니다.
- F-4 신청이나 국내거소신고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시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국적상실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적상실신고를 안 하면 F-4 비자 신청에 문제가 되나요?
결혼으로 배우자 나라 국적을 받은 경우도 같나요?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사가 국적상실신고를 대신 해 주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국적·귀화 신청 서류 준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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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