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국적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방법 — 시민권자 상속·매수 등기 전 출입국 신청 서류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매수해 등기부에 권리자로 기록되려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8조②).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를 내고, 국내에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관할 관서에 신청합니다. 번호는 외국인 1명에게 1개만 부여되고 신청 수수료는 1천원이며,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진행 절차
1. 별도 번호가 필요한지 확인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등록할 때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이 신청 대상이며, 외국인마다 1개 번호만 부여되므로 예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 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잃었는데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신고를 먼저 정리합니다.
2. 신청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합니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 거주자는 대법원 소재지에 체류지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그 지역을 관할하는 관서에 신청합니다. 외국법인은 국내 영업소·사무소 설치 등기 여부에 따라 등기소 등기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번호를 부여하므로 개인과 신청처가 다릅니다.
3. 부여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할 권리, 국적·성명·성별·생년월일·주소를 적고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을 붙입니다. 해외에 있는 신청인이 제출을 맡기면 위임장을 받는데, 위임장 서명이 여권 서명과 다르거나 영문 이름 표기가 서류마다 다르면 보완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외국에서 작성한 위임장은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를 받아 두고,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을 첨부합니다.
4. 제출과 등록증명서 수령
신청서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내고 수수료 1천원을 납부합니다. 관서는 번호를 부여해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합니다. 이 번호와 등록증명서를 상속·매수 등기 서류에 사용합니다.
5. 다음 등기와 외국인등록 때의 번호 관리
이미 번호를 받은 외국인이 다른 부동산 등기에 쓰려면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같은 사항을 적고 여권 사본을 붙여 증명서를 다시 받습니다. 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외국인등록을 하면, 그 사이 성별이나 생년월일이 바뀐 경우가 아닌 한 같은 번호가 외국인등록번호로 부여됩니다.
필요 서류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소재지·지번, 상속관계 서류나 매매계약서 사본 등)
- 외국어로 된 첨부서류의 번역본
- 이미 번호를 받은 경우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해외에서 서명하면 본국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해외 거주 여부, 위임장·아포스티유 서류 정리 범위, 신청인 수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등록번호 부여신청 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근거·확인일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3조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3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 국적법 제16조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은 법령상 주민등록증을 갈음하는 규정이 있지만 등록번호 등록증명서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등기 뒤 매도·금융 거래까지 계획한다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합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므로(국적법 제16조),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이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외국인으로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오지 않고 상속 부동산용 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등록번호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등록번호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다시 받으면 번호가 바뀌나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등록번호가 필요한가요?
외국법인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등록번호를 받나요?
행정사가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을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토지취득 허가 서류 대행’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