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신고 난이도 낮음
법령이 정한 신고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요건을 갖추면 접수로 처리되며, 일부 신고는 행정기관이 내용을 확인한 뒤 수리합니다.
- 01
1. 출생에 의한 국적인지 인지에 의한 국적인지 구분 — 출생 당시 법률상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국적을 취득하므로 국적취득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 외 출생으로 외국 국적만 가진 자녀가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인지를 받는 경우가 제3조 국적취득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이어야 하고, 출생 당시 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야 합니다.
- 02
2. 시·읍·면에 인지신고 — 민법 제855조에 따라 혼인 외 출생자는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고, 인지신고서에는 자녀가 외국인이면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외국인등록번호를, 아버지가 인지하면 어머니의 성명 등을 적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나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 시·읍·면에 할 수 있습니다. 출생 당시 어머니가 다른 남성과 혼인 중이었다면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이 문제 될 수 있어 먼저 확인합니다.
- 03
3. 국적취득 신고서와 첨부서류 작성 — 국적취득 신고서는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쓰고,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붙입니다. 자녀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수수료는 1인당 2만원입니다.
- 04
4. 출입국·외국인관서 제출과 국적 취득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권한은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합니다. 신고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보되며 관보에 고시됩니다.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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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년 안에 외국 국적 포기 — 외국 국적을 가진 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잃습니다. 외국 법률상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포기절차를 시작했으나 기간 안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한 경우 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대상이 됩니다. 포기를 마치면 국적포기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제출처·접수 경로
세부 민원명·관할·온라인 가능 여부는 최신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보완 요청 2회까지 대응.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국적취득 신고는 자녀가 민법상 미성년일 때만 할 수 있으므로 성년이 되기 전에 인지신고와 국적취득 신고를 마칩니다.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므로, 국적국의 포기 절차와 소요 기간을 미리 확인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