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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 후 한국 여권 사용, 출입국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 방법 — 범칙금 기준과 F-4(재외동포) 신청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잃고, 한국 여권도 같은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그 뒤에도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했다면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출입국한 것이 되어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사범심사를 받게 됩니다. 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통고하고, 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5일 이내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사범심사 단계에서 경위와 사정을 담은 소명서를 내고 국적상실신고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재외동포(F-4) 등 체류 신청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
1. 국적상실 시점과 한국 여권 사용 내역 확인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잃으며,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민권 증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뒤 한국 여권으로 입국·출국한 날짜와 횟수,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 출입국 기록과 여권으로 확인합니다.
2.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과 제출
국적을 잃은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국적상실 신고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원인·연월일 증명서류와 외국 여권 사본을 붙여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에 냅니다. 서식상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6개월입니다.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배우자나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3. 사범심사 출석과 소명서·경위서 제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해 신문하고, 그 내용을 조서에 적습니다. 소명서에는 국적상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한국 여권을 쓴 경위와 횟수, 스스로 신고했는지, 국내 가족과 생활 근거, 국적상실신고 완료 같은 재발 방지 조치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빙을 붙입니다. 조사에서 말한 내용과 소명서의 날짜·사실관계가 어긋나지 않게 미리 맞춰 둡니다.
4. 통고처분 결과 확인과 범칙금 납부
외국인이 유효한 여권과 사증 없이 입국하거나 유효한 여권 없이 출국한 경우 범칙금 기준액은 처음 500만원이고,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1,500만원, 3,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관서장은 나이와 환경, 위반 동기와 결과, 부담능력, 위반횟수를 참작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통고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고발 대상이 됩니다.
5. 재외동포(F-4) 등 체류 신청으로 연결
사범심사가 끝나면 외국국적동포로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봅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잃은 남성은 원칙적으로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전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을 수 없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국내 체류 중 국적상실 등 사유가 생긴 외국인은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 시기를 함께 확인합니다.
필요 서류
- 제출 서식 없음(출입국 사범심사에 내는 소명서·경위서는 법정서식이 없어 사안에 맞춰 작성합니다)
- 국적상실 신고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 원인·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등)와 외국 여권 사본
- 한국 여권 사본과 출입국 기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 소명서·경위서와 첨부 증빙(국내 가족관계, 체류 필요성, 재발 방지 조치 자료)
-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와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이후 F-4 등 체류 신청 때)
- 위임장(행정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비용 안내
업계 수십만 원 선 · 출입국 횟수와 기간, 국적상실신고 정리 여부, 이후 F-4 체류 신청 포함 여부를 보고 상담 후 안내드립니다. 범칙금은 수임료와 별도로 본인이 납부합니다.
근거·확인일
- 국적법 제15조
- 국적법 제16조
- 국적법 시행령 제20조
-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적법 시행규칙 제14조
-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여권법 제13조
- 여권법 제16조
- 여권법 제24조
- 출입국관리법 제7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출입국관리법 제28조
- 출입국관리법 제46조
- 출입국관리법 제48조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 출입국관리법 제103조
- 출입국관리법 제10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먼저 확인하세요
-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았다면 여권법상 부정한 방법의 발급 문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생길 수 있으므로 재발급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하면 5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범심사 단계에서 국내 체류 필요성 자료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 시민권을 딴 뒤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면 불법인가요?
한국 여권 사용으로 받는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범칙금 통고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범칙금을 바로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범심사를 받은 뒤에도 F-4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행정사가 한국 여권 사용 사범심사 소명서를 대행하나요?
문의 안내
인천 행정사·송도 행정사,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포스코타워송도에서 ‘한국 여권 부정사용 사범심사 소명서 작성(시민권 취득 후)’를 비롯한 행정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 절차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 남겨 주세요.
📍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송도 2697호 · 📞 010-3374-2687 · 🌐 hwangadmin.com
본 안내는 공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일반 정보로, 개별 사안의 요건·서류·기한은 관할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