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순서
진행 순서
- 01
국적상실 시점과 여권 사용 내역 확인: 시민권 증서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그 뒤 한국 여권으로 입국·출국한 날짜와 횟수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취득 뒤 한국 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지도 봅니다.
- 02
국적상실 신고서 작성: 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 취득 원인과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 여권 사본을 붙여 작성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에 내도록 준비합니다. 취득 연월일 증명이 어려우면 외국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03
사범심사 소명서·경위서 작성과 제출: 국적상실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한국 여권을 쓴 경위와 횟수, 자진 신고 여부, 국내 가족과 생활 근거, 국적상실 신고 같은 후속 조치를 날짜순으로 적고 증빙을 붙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신문 때 진술한 날짜·사실관계와 소명서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 04
통고처분 결과 확인: 통고서에 적힌 범칙금액과 납부 장소를 확인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관서장이 고발하여야 하고, 고발 전에 내면 고발하지 않으며, 통고한 대로 내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05
F-4(재외동포) 등 체류 신청 연결 검토: 국내 체류 중 국적을 잃은 외국인은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므로 신청 시기를 확인합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잃은 남성 등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 사유가 있는지 보고 이후 신청 서류 범위를 정합니다.
제출처·접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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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코리아수임료·수수료 안내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수임료 포함 — 최초 자료검토, 구비서류 안내, 기본 신청서·신고서 작성, 1회 제출지원, 통상 1회 보완.
성공보수 안내 — 이 업무의 성공보수는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성공 시 별도 협의하여 서면 위임계약서로 정할 수 있습니다. 표시 내용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표시금액은 법정·표준 요율이 아닌 예상 시작금액입니다. 최종 수임료는 상담과 자료 검토 후 위임계약서에서 확정되며, 관공서 수수료와 실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수수료 안내 →기본 준비 서류
기본 준비 서류
국적상실 시점 뒤 한국 여권 사용 횟수를 소명서에 실제보다 적게 쓰면 출입국 기록과 어긋나 착오 주장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날짜와 횟수를 먼저 맞춘 뒤 작성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행정사 사무소 업무 내용
황윤상 행정사 사무소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번역하고 제출을 대행하며, 인허가·신청·신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본인 출석·본인 신청·전자서명이 필요한 민원은 대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