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안내

F-4 재외동포 비자, 누가 받고 무엇을 할 수 있나

F-4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발급 대상과 취업 범위(단순노무 등 제한), 체류기간과 영주 전환, 2026년 바뀐 동포 체류자격 제도,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 근거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 · 확인 하이코리아

F-4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직계비속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단순노무·사행행위 등 제한 직종을 빼면 취업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체류기간은 보통 3년이며,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 영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F-5)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일원화되어 방문취업(H-2)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F-4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입니다. 통상 한국계 3세대까지 인정되며, 구소련 지역 고려인 등은 4세대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동포 체류자격 일원화

2026년 2월부터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이 재편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CIS 지역 동포에게 부여되던 방문취업(H-2)의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모든 외국국적동포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기존 자격 소지자의 전환·경과 조치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 범위 — 무엇을 할 수 있나

F-4는 취업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 가능 — 제한 직종이 아닌 대부분의 사무·전문·기술 직종 취업, 사업자 등록 등
  • 제한 —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도박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종 등 법무부 고시 직종
  • 신청 시 국내 단순노무행위 불취업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체류기간과 영주(F-5) 전환

체류기간은 보통 3년이며, 만료 전 재발급(연장)합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 영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F-5)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준비서류(일반)

  •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해당 시), 표준규격 사진
  • 동포 입증서류 — 가족관계·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 및 혈연관계 증빙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 관련 서류(해당 시)
  • 체류지·활동 관련 증빙(사안별)

서류 작성·제출은 어디서 진행하나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F-4 발급·변경·연장 등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동포 입증서류 정리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혼이민(F-6)·귀화 등 다른 자격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로 단순노무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순노무·사행행위·풍속을 해치는 업종 등 법무부 고시로 정한 제한 직종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신청 시 국내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방문취업(H-2)에서 F-4로 바꿔야 하나요?

2026년 2월 동포 체류자격 일원화로 방문취업(H-2)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외국국적동포에게 F-4 기준이 적용되도록 재편되었습니다. 기존 H-2 소지자의 전환·경과 조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하이코리아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F-5)로는 언제 바꿀 수 있나요?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영주(F-5)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 별도의 영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심사해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발급 대상·취업 제한·체류기간·제도는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