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안내
F-4 재외동포 비자, 누가 받고 무엇을 할 수 있나
F-4는 외국국적동포를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발급 대상과 취업 범위(단순노무 등 제한), 체류기간과 영주 전환, 2026년 바뀐 동포 체류자격 제도,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 근거 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 · 확인 하이코리아F-4는 외국국적동포와 그 직계비속을 위한 체류자격으로, 단순노무·사행행위 등 제한 직종을 빼면 취업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체류기간은 보통 3년이며,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 영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F-5)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2월부터 동포 체류자격이 일원화되어 방문취업(H-2) 신규 발급이 중단되었습니다.
F-4 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가 대상입니다. 통상 한국계 3세대까지 인정되며, 구소련 지역 고려인 등은 4세대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동포 체류자격 일원화
취업 범위 — 무엇을 할 수 있나
F-4는 취업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 가능 — 제한 직종이 아닌 대부분의 사무·전문·기술 직종 취업, 사업자 등록 등
- 제한 — 단순노무행위, 사행행위(도박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업종 등 법무부 고시 직종
- 신청 시 국내 단순노무행위 불취업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체류기간과 영주(F-5) 전환
체류기간은 보통 3년이며, 만료 전 재발급(연장)합니다.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 영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F-5)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준비서류(일반)
- 통합신청서, 여권·외국인등록증(해당 시), 표준규격 사진
- 동포 입증서류 — 가족관계·제적등본 등 대한민국 국적 보유 사실 및 혈연관계 증빙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 관련 서류(해당 시)
- 체류지·활동 관련 증빙(사안별)
서류 작성·제출은 어디서 진행하나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F-4 발급·변경·연장 등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동포 입증서류 정리와 절차를 안내합니다. 결혼이민(F-6)·귀화 등 다른 자격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4로 단순노무 일을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단순노무·사행행위·풍속을 해치는 업종 등 법무부 고시로 정한 제한 직종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신청 시 국내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합니다.
방문취업(H-2)에서 F-4로 바꿔야 하나요?
2026년 2월 동포 체류자격 일원화로 방문취업(H-2) 신규 발급이 중단되고 외국국적동포에게 F-4 기준이 적용되도록 재편되었습니다. 기존 H-2 소지자의 전환·경과 조치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하이코리아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F-5)로는 언제 바꿀 수 있나요?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람이 영주(F-5) 대상이 될 수 있지만,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유지능력·품행·기본소양 등 별도의 영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심사해 변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발급 대상·취업 제한·체류기간·제도는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