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체류 안내
F-6 결혼이민 비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F-6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을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소득요건·한국어·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을 심사합니다. 대상과 요건, 준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기준 2026년 9월 · 소득요건은 가구원 수별 매년 고시 · 확인 하이코리아F-6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외국인이 함께 살기 위한 체류자격입니다. 혼인의 진정성과 함께 가구원 수별 소득요건, 기초 한국어 능력, 특정 국가 배우자의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 등을 심사합니다. 소득이 부족하면 자산의 일정 비율로 재정능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F-6 대상과 유형
- F-6-1 —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
- F-6-2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F-6-3 — 본인 귀책 없이 혼인관계가 단절된 경우 등
소득요건과 재정능력 입증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전년도 연간 소득이 가구원 수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금액은 매년 고시되며 가구원 수가 늘수록 올라갑니다.
- 인정 소득 — 근로·사업(농림어업 포함)·부동산임대·이자·배당·연금 소득 등
- 자산 보완 — 소득이 부족하면 예금·보험·증권·부동산 등 자산의 일정 비율(통상 5%)을 소득으로 인정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건강·범죄경력
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대상국의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교제 경위·소통 능력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한국어 요건
부부 간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나 한국어 능력 증빙 등 일정한 한국어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면제·대체 요건은 사안별로 다릅니다.
준비서류(일반)
-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 혼인 증빙(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 서류), 교제·혼인 진정성 소명자료
- 초청인 소득·재정 입증(소득금액증명·재직·사업자·자산 서류 등)
- 주거 관련 서류,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해당 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해당 시)
서류 작성·제출은 어디서 진행하나
황윤상 행정사사무소는 F-6 발급·변경·연장 등 출입국·외국인청 제출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소득·재정 입증서류와 소명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혼인귀화 등 이후 절차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소득요건에 못 미치면 어떻게 하나요?
연간 소득이 기준에 미달해도, 예금·보험·증권·부동산 등 자산의 일정 비율(통상 5%)을 소득으로 인정받아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사업·부동산임대·이자·배당·연금 등 전년도 소득이 합산 대상입니다.
어떤 나라 배우자가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나요?
중국·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태국·몽골·우즈베키스탄 등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국의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건강진단서·범죄경력증명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대상국·요건은 변동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하면 체류를 못 하나요?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혼인 단절이거나 한국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등에는 F-6-3 등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심사가 달라지므로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안내는 2026년 9월 기준 일반 정보이며, 소득요건·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대상국·한국어 요건 등은 해마다 고시·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재외공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